실업급여 부정수급 종류 패널티 및 제재 신고방안 과 포상금

실업 보험금 부정수급 종류 패널티 및 제재 신고방안 과 포상금

최신 1년 동안 취업난과 경기불황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액이 1조 원이 넘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연관 주관부인 고용노동부는 현 체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난다고 판단해서 현재 해 2023년 5월부터 실업 보험금 체계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에 대해 알아보는 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순서)
신청 방법(순서)

신청 방법(순서)

1. 퇴직 처리 후 이직확인증명서 제출 확인(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임)2.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 신청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학습법 수강(과거에 있을 때는 고용센터를 먼저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오프라인 강의를 들은 후 수급을 하였는데, 지금은 온라인 훈련을 먼저 수강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진 점
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진 점

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진 점

실업 보험금 22년 7월부터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 이해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실업 이해 전략 3가지가 변경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재참여 참여 이해 횟수 두 번째는 수급자별 인정전략 세 번째는 재참여 참여 인정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업 인정일은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재참여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 보험금 지급을 결심하는 날로 1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교육받기 필수, 2·3차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4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실업이해 필수, 5차~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그리고, 재참여 참여 인정기준 달라집니다.

1차 실업 인정일 : 고용센터 출석해서 집체교육, 2·3·4차 실업 인정일 : 재참여 참여 최소 4주 1회 이상 5차 실업 인정일부터 : 재참여 참여 최소 4주 2회 이상, 장기 반복 수급자는 별도 기준 적용됩니다.

실업 보험금 부정수급 처벌
실업 보험금 부정수급 처벌

실업 보험금 부정수급 처벌

부정한 경로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여러 실업 보험금 부정수급 처벌이 있으며 부정 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 보험금 지급 제한, 부정 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 징수되는 처벌도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의 벌칙 말고는 또 다른 처벌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실업 보험금 수급 자격에 따른 실업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즉, 결과적으로 자격이 되어 요구되는 순간에 실업 보험금 부정수급 처벌로 인해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실업 보험금 부정수급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 보험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실업 보험금 부정수급 당시에는 운 좋게 안 걸리고 넘어간 것 같아 보여도 추후 나라 전산만 등에 의해 적발되거나 제보, 탐문 등에 의해 발각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절대 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고의가 아닌 본의 아니게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했을 경우 자진신고하여 추가징수 같은 것을 면제받게끔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보험금 계산기로 자금 산정해 보기

실업 보험금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 총 실업급여액 의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적극적이라는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분할 지급하고 빨리 취업을 하게 되면 조기취업수당으로 대체하여 지급합니다. )

일일 상하한액은 66,000원~61,570원입니다. 즉 최저월급 근로자와 최고월급 근로자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으며,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이 해마다 바뀌므로 실업 보험금 하한액 역시 해마다 바뀝니다.

.(상기 계산기에 들어가 보시면 쉽고 빠르게 실업급여액을 산정해볼 수 있습니다.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안액이 있습니다. 상한액 이직일 날짜 기준 상한액 1. 2019년 1월 이후-66,000원/일 2. 2018년 1월 이후-60,000원/일 3. 2017년 4월 이후-50,000원/일 4. 2017년 1~3월-46,584원/일 5. 2016년 1~3월-43,416원/일 5. 2015년-43,000원/일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H) 1. 2023년 1월 이후-66,568원/일 2. 2019년 1월 이후-60,120원/일 3. 2018년 1월 이후-54,216원/일 4. 2017년 4월 이후 46,584원/일 5. 2017년 1~3월-46,584원/일 5. 2016년-43,416원/일 위 내용으로 이직일 및 연령,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다.

관련 FAQ 일관되게 묻는 질문

신청 방법(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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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진

실업 보험금 22년 7월부터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 이해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실업 보험금 부정수급 처벌

부정한 경로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여러 실업 보험금 부정수급 처벌이 있으며 부정 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 보험금 지급 제한, 부정 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 징수되는 처벌도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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