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팁, 신용카드vs체크카드 활용 방법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팁, 신용카드vs체크카드 활용 방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세부담 감소를 위해 공개한 것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사용 장려를 통해 과세 자재 투명화를 위한 정책적 것을 목적으로 도입되어진 것입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자영업자를 포함한 사업자들의 소득 파일을 국세청이 카드사로부터 수집할 수 있어 과세 자재 투명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은 근로소득자에게 소득공제라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사업자의 소득파일을 낮은 행정비용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에서 “등”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체크카드), 선불카드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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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세표준 총급여-근로소득공제-종합소득공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세표준 총급여-근로소득공제-종합소득공제)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부터 시작하여 최고 10억원이 초과하는 구간까지로 범위가 되어있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높아집니다. 10억원 초과 구간은 올해부터 생긴 신설 구간입니다.

현실 세금은 총 급여가 생활 아닌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그러므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과세표준은 그만큼 줄어들고, 관련된 세율도 낮아집니다.

과세표준은 연봉이 아닙니다.

공제율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사용금액의 전부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결제수단별, 사용처별로 공제율을 같지 않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신문구독 등 사용금액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공제율 30%를 적용합니다. * 전통시장·대중교통은 신용카드로 사용했더라도 공제율 40%를 적용합니다. 즉 전통시장·대중교통에 사용한 경우 결제수단과 무관하게 사용처만을 기준으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도서관습 등 사용금액도 동일) *22년 세제개편안에 의하면 22년 하반기 전통시장과 대중대중교통 사용분은 공제율을 80%로 확대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공제대상이 되려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에서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 초과분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들어서, 연봉이 4000만원인 직장인이 있다면, 4000만원의 25%인 1천만원을 넘겨 써야지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겁니다. 그리고 공제대상이 됐을 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각각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들어, 결제 금액이 같은 100만원이어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15만원만 공제대상이 되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발급을 받았다면 30만원이 공제금액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공제율을 높은 방법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구하기 예시

이번에는 쩍돈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상세히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금액을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예상세액 계산 → 계산결과 상세 보기 →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옆의 “산출과정” 버튼을 터치하시면 아래와 같은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각 결제수단별 내역은 간소화 서비스가 완벽하게 정리를 해주었으며, 연봉 8천만 원의 25%인 2천만 원(공제 제외 금액)에 대하여 차감을 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천9백만 원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전에서 차감,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약 9백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차감된 금전에서 항목별로 공제 비율을 곱하여 1347만 원의 공제 가능금액을 산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연봉 8천만 원은 공제 한도가 250만 원이므로, 250만 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체크 포인트 3가지

1. 연 소득의 25%가 기준이 됩니다. 연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 연말 정산을 받으려면 1년간 카드 사용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ex) 연봉 4,000만 원 직장인의 카드 소비액이 2,000만 원이라면 연봉의 25%인 1000만 원 초과분인 1,000원부터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2. 15% 의 신용카드 vs 30% 체크카드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연말정산 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가 15%이고, 체크카드는 30%입니다. 국세청에선 결제 순서에 무관하게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체크카드보다. 먼저 공제합니다. 따라서, 연 소득의 25% 까지는 포인트 적립과 할인이 많은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카드 사용 금액이 연 소득의 24%가 미치지 못할 경우 소득공제 자체가 불가합니다. 3. 최대 300만 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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