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분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의료비교육비기부금보험료)

2022년분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의료비교육비기부금보험료)


[ 2023년 ] 연말정산 미리 보기
[ 2023년 ] 연말정산 미리 보기

[ 2023년 ] 연말정산 미리 보기

13월의 급여 연말정산 할 시기가 다가왔어요. 해마다 하는 연말 정산이지만 또 해마다 바뀌는 연말 정산이기에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더 많은 공제 혜택 받으세요. 1) 신용체크신용카드 공제 – 부분의 소득공제가 2023년에서 2025년까지 3년 연장되었습니다. 여기서 Tip!! [ 신용체크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은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직불카드는 30%이므로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았다면 공제율이 높은 현금 or체크카드·직불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하답니다.

교육비 세금감면 계산
교육비 세금감면 계산

교육비 세금감면 계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출의 합계액을 계산한 후, 계산한 금액이 1인당 대출 한도 내의 금액이라면 전액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되고, 한도를 초과하면 한도액까지만 공제 대상이됩니다. 회사원 자신이 아닌 교육비 대상이 되는 가족관계 1인당의 한도입니다.

이와 같이 계산된 합계액에 교육비세액공제율인 15%를 곱한 금액이 세액공제액이 되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금액대출 한도 및 세율
공제대상, 금액대출 한도 및 세율

공제대상, 금액대출 한도 및 세율

모든 교육비에 관련해서 공제가 가능했던 것은 아닙니다. 본인 및 부양가족별로 하나하나씩 공제대상 항목과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아래 표를 보고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본인 및 장연인 특수교육비는 대출 한도 제한이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미취학아동 및 초중고생은 1인당 연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연 90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 세액 공제율은 모두 15%로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로 작년에 300만원을 지출하였다면, 45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산출세액에서 바로 45만 원을 차감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기부금 세금감면 대상

기부금 세액 공제에서 부양가족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 대상이 되느냐가 궁금하실 거입니다. 기부금 4가지 별로 하나하나씩 다르니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자금, 저희 사주조합 기부금은 자신이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부양가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의 경우 본인과 소득요건을 만족한 배우자 및 부양가족관계 기부금까지 대출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부금 구분

공익단체와 종교단체로 분류가 되며 공익단체는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한 복지제도 및 문화단체 이와 같이 것들을 말합니다. 또한 종교단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서 종교의 보급, 교화를 목적으로 하여 문화체육부 장관 및 시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이 된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10만 원의 소액은 전액 공제가 되어 1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경우는 차감율 15%가 적용됩니다. 또한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차감율이 적용되며 있습니다.

ex)3400만 원의 금액이라면 3000만원 까지는 15% 적용, 나머지 400만원 분은 25%가 적용됩니다. 국가가 주관하는 공익사업의 목적에 운영되는 곳에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국립대학교, 국립대병원, 과학기술원 등의 연구비, 장학금 아니면 교육비 등이 포함됩니다.

학원비는 기본적으로 공제 불가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어학원, PC 교육기관 등의 수강료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가 되는 학원은 월 단위안 진행되고,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수업을 하는 학원이 대상이 돕니다. 일반적으로 피아도, 미술, 태권도, 줄넘기, 영어교육기관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문화센터 등의 수강료는 제외됩니다.

미취학 아동 이외에는 학원비의 교육비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공제 시에 체크신용카드 공제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대교육기관 1150만 원의 교육비, 대학 학생 아들의 대교사 등록금으로 800만 원, 중학생 딸 350만 원의 교육비가 지출이 되었다면 교육비세액공제액은 아래의 내용을 보면 계산됩니다. 본인 : 대교육기관 1150만 원 대학 학생 아들 : 등록금 800만 원 중학생 딸 : 350만 원 (1150만 원 + 800만 원 + 300만 원) x 15% = 3,375,000원 반올림하여 약 338만원을 세금감면 받을 수 있네요. 여기까지 연말정산 교육비세금감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대상과 한도는 얼마인지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관 FAQ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미리 보기

13월의 급여 연말정산 할 시기가 다가왔어요.

교육비 세금감면 계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출의 합계액을 계산한 후, 계산한 금액이 1인당 대출 한도 내의 금액이라면 전액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되고, 한도를 초과하면 한도액까지만 공제 대상이됩니다.

공제대상 금액대출 한도 및

모든 교육비에 관련해서 공제가 가능했던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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