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온라인 신청 교육일정

지게차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온라인 신청 교육일정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는 주기적으로 안전교육과정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주기는 3년이며, 교육기간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 아니면 마지막 안전교육과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안전교육 제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가 신설됨에 따라 2019년부터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안전교육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어요.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비용 및 교육시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비용 및 교육시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비용 및 교육시간

건설기계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안전교육과정을 받는 자는 비용수수료을 내야 합니다. 그 비용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도덕 제3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이수해야 할 교육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신청 비용은 32,000원입니다. 이수해야 할 교육시간은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총 4시간이며, 하역운반 등 등등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도 총 4시간입니다.

교육방법은 온라인인터넷과 오프라인대면 모두 가능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주기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주기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주기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주기는 3년입니다. 낱낱이 안전교육과정을 최초로 받는 인원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취득한 날 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 가장 요즘에 취득한 면허 기준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합니다. 안전교육등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경우 마지막으로 안전교육과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ZOOM 회의 참가하기

Zoom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후 회의 참가를 눌러 줍니다. 교육 하루하루전 교육장에서 보내준 문자를 쉽게 찾을 수 있게 켜놓습니다. 회의 ID에 문자에 적혀 있는 ID를 입력해 줍니다. 본인의 이름을 입력하고 참가를 눌러줍니다. 안내문자에 온 회의 암호도 입력하고 회의참가를 눌러줍니다. 회의 참가하게 되면 첫번째 오디오를 연결해야 합니다. PC인 경우 왼쪽 하단 오디오연결을 선택 후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를 눌러 줍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인 경우 본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터치 후 왼쪽 하단 오디오 연결을 클릭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받으면?과태료

만약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과정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1차로 위반했을경우 50만원, 2차로 위반했을 경우 70만원, 3차로 위반했을경우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하지만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는 인원은 과태료가 부과 안됩니다. 조종사 면허 최초 발급일마다. 교육과정을 받아야 하는 이수기한이 있습니다.

일반건설기계 조종사란 별표 21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의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소지자를 말합니다. 하역운반 등 등등 건설기계조종사란 제1호에 따른 일반건설기계 조종사를 제외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를 말합니다. 위 표 제1호 및 제2호 모두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는 둘 중 하나의 안전교육등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 주로 조종하는 건설기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를 고려하여 안전교육등을 선택해야 합니다.

전문교육기관은 건설기계의 기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과목별 교육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요. 다만, 과목별 교육내용을 생략하거나 총 교육시간 4시간 미만으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지게차안전교육 신청교육기관온라인집체

지게차안전교육은 어디에서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안전교육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입니다. 다만, 지게차안전교육 등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 전문기관은 건설기계협회, 단체 등 다양합니다. 아래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하면 각 협회 아니면 단체 등 전문교육기관의 지게차안전교육 일정을 확인할 수 있고 교육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비용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안전교육과정을 받는 자는 비용수수료을 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주기는 3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ZOOM 회의 참가하기

Zoom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후 회의 참가를 눌러 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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