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및 신청방법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및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23년 1월 1일부터 변경됐습니다. 변경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확인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를 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중위소득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과 부양가족, 2가지 기준을 한꺼번에 진행하여 충족하면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22년부터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생계급여는 부양추정 기준이 폐지 되었기 때문에 소득인정액만 맞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에 대하여 알기 위해서는 첫째 중위소득의 개념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중위소득은 모두 가구를 소득 소득 순위안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1인가구의 경우 우리나라의 모두 1인가구 를 소득 소득 순위안 나열했을 때, 2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있는 사람이 중간에 연관 해야만 되는 뜻입니다.

2023년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소득 30%이하)
2023년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소득 30%이하)

2023년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소득 30%이하)

예) 1인 가구 생활 급여 산출 방법만약 1인 가구에 재산과 수익이 없어 소득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고 가정하면 623,368원 미만이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에 부합623,368원의 생활 급여로 통장에 지급됩니다. 소득 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월 단위안 환산한 금액, 빚 같은 것을 계산한 금액

*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었지만 연수익이 1억원 이상(세전) 아니면 부동산 9억원 이상 초과인 고소득 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제외됩니다.

2023년 주거 급여 ( 47% 이하 )
2023년 주거 급여 ( 47% 이하 )

2023년 주거 급여 ( 47% 이하 )

안정되는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현실 임차료, 유지수선비 같은 것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근로능력와 부양의무자 여부를 보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아니면 의료급여가 활동 시간 안되어도 주거급여는 신청할 수 있어요. ※ 2021년부터는 청년 주거 급여 분리를 시행합니다.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는 젊은이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 대상은 20대 미혼 청년 ( 만 19살 이상 ~ 30세 미만 )· 대중대중대중교통 기준 편도 90분 이상 초과· 도농복합도시에서 도시와 농촌 분리 거주· 청년이 장애나 희귀 난치성 질환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만 원/월)지역에 따라 주거급여액이 다릅니다.

또한 월세가 지역 기준임대료을 넘어설 경우 기준임대료만큼 지급합니다. * 가구원수가 7인 이상가주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할 때 마다.

1인 수령액

가구 단위안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는 1인 가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생계급여만 따지면 최대 수령액은 월 623,368원입니다. 만약에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10만 원으로 결정이 되었다면, 월 523,368원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10만 원이 되는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다. 근로소득을 월 8만 원을 벌고 있다면야 소득공제 30%를 적용받아서 월 5만 원 정도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전셋집 증거금 2억으로 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전세 계약 임대 대출을 1억 1,500만 원을 받았다고 해보자. 이 때는 기본 공제돈 8천만 원과 부채를 모두 뺀 차액 500만 원에다가 환산율 월 1.04%를 곱해주면 재산 산정 돈 월 5만 원 정도 나옵니다.

최종 산정된 소득과 재산을 합치면 월 1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생계급여로 월 523,368원은 받을 수 있어요.

수령액 조건

생계급여는 참 코믹한 것이, 중위소득 소득 30%가 곧 최대 수령액입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만큼 수령액이 차감되는데, 최대로 받고 싶다면 본인의 최종 결정된 소득인정액이 0원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소득과 재산을 합치는 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공제도 받고, 환산율도 적용하기 때문에 최종 산정된 소득인정액은 그야말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마치며

물론 국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자존감 상하고 미치도록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와버린 그 불행을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안간힘을 다해 버텨내는 것 또한 용맹 있고 정교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주저앉지 마시고 도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도약하시는 원인으로 삼으 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가까워지는 주민센터로 가셔서 도움의 손길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관 FAQ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에 대하여 알기 위해서는 첫째 중위소득의 개념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2023년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예 1인 가구 생활 급여 산출 방법만약 1인 가구에 재산과 수익이 없어 소득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고 가정하면 623,368원 미만이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에 부합623,368원의 생활 급여로 통장에 지급됩니다.

2023년 주거 급여 ( 47% 이하

안정되는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현실 임차료, 유지수선비 같은 것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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