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폐업한 사실을 나중에 알았을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나

거래처가 폐업한 사실을 나중에 알았을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나

1 거래처가 폐업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폐업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와 2 거래처가 폐업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지만,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사유가 발생한 때에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소중한 것은 신규로 거래하는 상대방 업체가 사실상 폐업을 한 상태인지, 휴업을 한 상태인지, 프로젝트를 제대로 영위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폐업한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공급한 자는 부가가치세만 잘 내면 큰 단점은 없지만,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공급받은 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총 2건 발급
기재사항 착오정정총 2건 발급

기재사항 착오정정총 2건 발급

기재사항 착오정정은 첫번째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공급가액, 작성일자,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 등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수정할때 발급사유입니다. 당초발행 건의 음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1장과 구체적인 세금계산서 1장 총 2 건이 발급되며, 작성일자는 첫번째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동일하게 발급됩니다. case1 세금계산서 오발행으로, 해당 거래 건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없애고 싶은경우 위 경우에는 최초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 한장 발급.그 후 구체적인 세금계산서 발행을 0원으로 해주시면 모두 공급대가 0원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발급하기도 합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의 특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의 특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의 특례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행 세율을 실수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행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종류 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용역에 위 1의 1부터 3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절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 세금계산서나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

내국신용장 등 사후발급총 2건 발급
내국신용장 등 사후발급총 2건 발급

내국신용장 등 사후발급총 2건 발급

내국신용장 등 사후발급은 첫번째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발급된 경우 당초발행 건의 음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1장과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1장 총 2 건의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이 경우, 내국신용장 등 개설된날 다음 달 10일 이내 발급합니다. 과세기간 이후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발급된 경우 당초발행 건의 음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1장과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1장 총 2 건의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이 경우, 각 과세기간 종류후 25일 이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총 1건 발급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은 첫번째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해당사유는 착오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이중중복 발행하였거나, 면세분 등 발급대상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취소할때 발급사유입니다. 첫번째 발행 건의 작성일자로 취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1건을 발행하게 됩니다. 또한, 면세분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닌데 오발행한 경우 취소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위해 해당 사유로 발급합니다.

case1 세금계산서 당월발행 후 익월 동일계산서 발행 시 위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1월에 최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익월인 2월 동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최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시면 됩니다.

부가세 이중발행 가산의 모습 어떠한 방식으로 부과되나?

앞서 말한 이중발급은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입니다. 착오에 의한 발급은 그 사실 안날까지 발급기한이므로 바로 취소하시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다만 수정계산서 발급으로 인해서 납부해야 될 세금이 늦어진 경우 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세가 생깁니다. 그리고 착오로 이중발급을 했던 사실을 안지 1년 후 세금을 낸다면 신고분을 수정해야하므로 가산세가 생깁니다. 환급이나 공제가 되는 경정청구는 가산세가 생기지 않지만 수정신고는 가산세가 생기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작성해 놓은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 대한 포스팅이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 좋은 것환급, 공제이고 수정신고는 부정적인 것납부이므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가산세를 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환입총 1건 발급

재화의 환입은 첫번째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아닌, 사유발생일환입이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발급합니다. 해당사유는 총 1건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재화가 환입 되면 첫번째 발행분의 음의 계산서만 발급해 주면 됩니다. 발급기한은 재화가 환입된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해주시면 됩니다.

매번 묻는 질문

기재사항 착오정정총 2건

기재사항 착오정정은 첫번째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행 세율을 실수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행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종류 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용역에 위 1의 1부터 3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절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 세금계산서나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국신용장 등 사후발급총 2건

내국신용장 등 사후발급은 첫번째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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