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최저임금 월급을 계산하는 방법은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주당 40시간 기준으로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예시 : 주 5일 8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40시간 + 8시간 = 48시간”이며. ”209시간 + 9,620원 = 2,010,580원”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어요. 매달 월급을 받으면 급여명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는 여러 가지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뉴 중에 기본급을 제외한 식비, 교통비, 시간 외 수당, 상여금 등의 항목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기본급의 금액이 2,010,580원(주 40시간 기준) 보다. 낮다면 급여 인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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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항목
보험 (4.5%) : 실비수당과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급여의 4.5%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내가 납부한 금액과 같은 금액만큼을 회사에서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합니다. 건강보험 (3.43%) : 실비수당과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급여의 3.43%을 납부합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과세 항목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내가 납부한 금액과 같은 금액만큼을 회사에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합니다. 고용보험 (0.8%) : 수당,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급여의 0.25, 0.45, 0.65, 0.85%를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해서 납부합니다.
근로자 소득세무 : 급여소득, 상여금, 부양부모 수에 따라 등급이 달라져 값이 달라진다. 근로소득세를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서비스-> 간이세액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회사마다.
식대 비과세 20만 원 인상 시 최저임금
일부산입을 준수하여 월급여액에 식대 20만 원을 비과세 항목으로 포함한다면 월 2,030,686원 이상 지급하여야 최저임금에 위반하지 않습니다.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즉,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209시간 = 2,010,580원이 됩니다. 여기에 산입 되지 않는 1% (2,010,580*1% =20,160원)를 빼면 비과세 식대금액은 179,894원(200,000 – 20,160) 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은 1,830,686원( 2,010,580 – 179,894)원이 됩니다. 여기에 식대 20만 원을 반영했을 때 최저임금이 2,030,686원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직장인들의 기본적인 세금은 근로소득세이며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얻은 소득에 대한 조세를 의미하고 매월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합니다. 근로의 제공으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상여, 임금, 수당과 비슷한 성질의 급여에 관해 모두 부과됩니다. 근로 수입 간이세액표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비율을 80%, 100%, 120%을 선택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소득세무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해당 비율을 기관하여 제출할 수 있어요.
※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입니다. 근로소득세율표 (소득세무 구간)
근로자 소득세무 세율표는 아래의 표처럼 과세표준에 따라 8개 구간에 나눠 과세되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증가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계산법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을 기준으로 최저월급을 계산할 수 있다(네이버 임금계산용기구 이용) 2023 최저월급(세전 금액)조건 : 하루 8시간/주 5일/1개월 근무, 주 1일 주휴일최저시급 9,620원 * 209시간(월 법정 근무시간 기준) = 2,010,580원 2023년 세전 최저임금 금액은 2,010,580원입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1개월 근무 시 현실 근무시간은 174시간, 주휴시간은 35시간(하단 주휴수당 계산법 참고)으로 총 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공무원 및 군무원 봉급
공무원 및 군무원의 봉급체계는 거의 모든 크게 6급이하가 적용되는 호봉제와 5급 이상 적용되는 성과급적 연봉제로 구분됩니다. 연봉제 중에서는 기본적인 성과급적 연봉제 외에도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이 적용되는 고정급적 연봉제와 고위공무원단의 봉급에 해당하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가 있습니다.
아래는 22년 일반직공무원과 군무원에 적용되는 공무원 봉급표입니다. 이곳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9급 1호봉의 경우 1,686,500원으로 “22년 최저시급인 월 1,914,440원도 못 받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아슬아슬하게 최저임금 위안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9급 1호봉이 초과근무수당 등 모두 빼고 필수로 받는 항목만 최소한 합하여, 비교하면 최저임금과는 차이가 꽤(?) 있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앞서 적은 표에 본인의 월급이 없습니다.면 네이버에 ”실수령액 계산기”라고 조사하다 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것은 있겠으나 대충 그 정도이구나 하고 알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관련 FAQ 빈번히 묻는 질문
공제항목
보험 (4.
식대 비과세 20만 원 인상 시
일부산입을 준수하여 월급여액에 식대 20만 원을 비과세 항목으로 포함한다면 월 2,030,686원 이상 지급하여야 최저임금에 위반하지 않습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직장인들의 기본적인 세금은 근로소득세이며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얻은 소득에 대한 조세를 의미하고 매월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