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QA 안경렌즈실손의료보험금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QA 안경렌즈실손의료보험금

연말정산은 늘 조금씩 규정이 바뀌어서, 연마다 비슷한 처리를 하면서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올해는 의료비 공제 항목을 보면서, 실손의료보험금은 세금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방법을 공유하고자 포스팅합니다. 1. 일단 의료비 공제액은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가 되며, 이 의료비 공제액은 개인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할 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가령 내 연봉이 6천만 원이라면 의료비가 3%인 1,800,000원이 넘을 때, 그 초과금액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홈텍스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처리 방법
홈텍스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처리 방법


홈텍스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처리 방법

그러나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조회를 해보면, 이제는 아래쪽에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항목이 생겨서 본인이 받은 실손의료보험금 내역도 함께 표시가 됩니다. 주의사항을 보시면 “근로자가 바로 부담하지 않은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 세금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을 참고하여 의료비 세금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옵니다. 즉, 나의 의료비가 500만 원이 나왔는데, 아래쪽에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에 3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나의 세액공제대상 금액은 돌려받은 금액을 제외한 2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 500만 – 300만) 저는 여기가 가장 애매했습니다. 그럼 조회화면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체크해야 하는지, 체크해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처리 방법이 별도로 있는지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차감 수정신고 및 가산세
실손의료보험금 차감 수정신고 및 가산세

실손의료보험금 차감 수정신고 및 가산세

위에서 살펴본 예시처럼 이미 연말정산이 완성된 연도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을 다음 해에 수령하였다면 전년도 의료비를 다음해에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수정신고 방법과 이에 따른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정신고 방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신고(수정신고로 인한 소득세 추가 기도하다 시 납부) 2. 가산세: 없음 3. 근거: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와 관련 보험금을 지급받은 연도가 달라 의료비 지출한 연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정리
정리

정리

의료비 지출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관련 금액은 연말정산 시 의료비에서 제외한 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며, 실손의료보험금은 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 원인이 되는 의료비 지출 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가 다를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신고하며 이로 인해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경우 납부하셔야 합니다. 과세연도가 다른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으로 인한 수정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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