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및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세금 중간연말정산하기

5월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방법 및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세금 중간연말정산하기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 기간이 아니라 근무하던 회사에서 최종적 급여를 줄 때 미리 연말정산을 합니다. 세법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진행하도록 정해두고 있다고 해서 보편적인 연말정산과 달리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공제항목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소득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만을 반영하여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추가 공제 항목을 적용받지 못하고 임시정산만 하게 된 셈입니다. 자세한 세액을 산출하고 환급받기 위해서는 이듬해 5월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기간에 직접적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을 해야만 합니다.

평소 연말정산 기간에 간소화 자료 출력 및 신고서에 간단한 인적사항만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했던 것과 달리 중도퇴사자는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서 작성부터 공제 항목 적용 여부 판단까지 자체적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등 의료비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등 의료비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등 의료비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많은 의료비에 관련한 자료들이 반영되지만 미숙아 관련 내용과 난임시술비는 개인의 민감정보이기 때문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항목으로 인정받기 뒤해서는 해당 병원 등에서 발행하는 다른 영수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발급하는 병원마다. 상이하지만은 의료비 영수증의 빈칸에 난임시술비 도장이나 별도 표기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요새 신설된 미숙아 등 의료비 역시 같은 방식의 영수증 발행이 필요합니다.

중증환자장애인 증명서 미리 발급, 산후조리원 비용 영수증은 미리미리
중증환자장애인 증명서 미리 발급, 산후조리원 비용 영수증은 미리미리

중증환자장애인 증명서 미리 발급, 산후조리원 비용 영수증은 미리미리

세법 관련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 뜻을 각양각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항시 치료를 해야 하는 중증환자, 예를 들어 암, 중풍, 치매, 만성신부전증, 파킨슨, 뇌출혈, 정신질병 환자 등과 같은 중증환자 등도 세법 관련 장애인에 해당합니다. 장애인 여부는 의사가 최종 판단하는 것이고 특히 지방 소재 병원인 경우에 분주한 1월을 손해 12월에 미리 장애인 증명서 발급을 받는 것이 각양각색으로 좋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영수증은 미리미리 준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200만 원 한도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고 하니 병원에 문의 질문 후 해당 지급처에서 이용자 이름과 이용금액을 적은 영수증을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택청약종합 예금 확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년 청약예금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공제 대상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주 중 총 월급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청약예금 소득공제 대상이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 납입액 한도는 240만 원이고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올해 안 안에 무조건 본인 명의로 세대주가 되어있어야 주택마련 예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세대주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가정 간 세대주 변경의 경우,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행정근로를 보지 않아도 정부24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앱에서도 용이하게 처리할 있습니다. 이곳에서 잠깐 12월까지 금융기관에 미리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내년 1월 간소화 자료로 확인할 있습니다.

발급 방법

본인이나 가족이 진료받으러 다니는 병원의 의사와 원무과로부터 암환자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전화나 안내를 통하여 소득공제용 암환자 장애인증명서를 받고 싶다고 예약 날짜를 정해야 합니다. 다니는 병원에 말하면 필수적인 절차를 알아서 안내해 줍니다. 암환자가 본인이라면 신분증만 들고 가면 되고 가족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의료기록열람동의서를 가져가면 됩니다. 의료기록열람동의서는 본인 서명이 있어야 하니 미리 사인받아서 준비해두는게 스트레스 받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장애인 여부와 장애 기간 판정은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의사를 만나야 서류가 발급됩니다. 의사의 도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찰비가 몇 천원 발생합니다. 말기 환자의 경우 5년 기간 사용용으로 암환자 장애인증명서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병세의 차도가 어떻게 진행될지 누구도 모른다. 그래서 아마도 매 년 서류를 발급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절차에 익숙해지는게 좋습니다.

종종 묻는 질문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등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많은 의료비에 관련한 자료들이 반영되지만 미숙아 관련 내용과 난임시술비는 개인의 민감정보이기 때문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증환자장애인 증명서 미리 발급, 산후조리원 비용 영수증은

세법 관련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 뜻을 각양각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주택청약종합 예금 확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년 청약예금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관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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