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대보험 요율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총정리
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요율이 총 0.2 인상 적용됩니다. 월급 제외된 뭐든지 빠른 높아지는 느낌적인 느낌인데요. 이번 고용보험 요율 인상은 코로나19의 인한 실업급여 지출내역 확대로 인함이라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인상내용과 산정방법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보험요율 실업급여요율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요율 두 가지 요율이 합쳐서 고용보험료 납부하게 됩니다. 이중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급여 및 상여 등 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이번 2022년 7월부터 인상되는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요율이 옛날 총1.6에서 총1.8로 0.2의 인상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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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순서
1. 퇴사 후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임2.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 신청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사 수강(과거에는 고용센터를 먼저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오프라인 강의를 들은 후 수급을 하였는데, 지금은 온라인 교육을 먼저 수강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로 금액 산정해 보기
실업급여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총 실업월급액 의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적극적이라는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분할 지급하고 빠르게 취업을 하게 되면 조기취업수당으로 대체하여 지급합니다.
일일 상하한액은 66,000원~61,570원입니다. 즉 최저월급 근로자와 최고월급 근로자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으며,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이 연마다 바뀌므로 실업급여 하한액 역시 연마다 바뀝니다.
상기 계산기에 들어가 보시면 쉽고 빠른 실업급여액을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
구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월급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구직급여는 해고, 계약종료 등 비자기주도적인 이유로 실직한 분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직일 전 24개월 중 보험료 납부기간이 12개월 이상 현재 미취업 상태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수입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 혹은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 소득보다. 30 이상 감소한지 5개월 이상이면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산재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의 차이점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다친 상황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근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장 범위가입자 근로자가 직무상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 생활비, 장애급여, 사망금 등 다양한 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가입자 이러한 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급적용을 통해 보험료 납부하면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 의무가입자 산재보험은 경영자 100 전액 보험료 부담이 원칙입니다. 미가입자: 보험료 부담하지 않습니다. 직무 안전 조치 의무가입자 직장 내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장소에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의 차이점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백성 모두가 가입하여 노후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수입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연금 수령가입자 퇴직 후 출생년도에 따라 만 60세부터 국민연금을 통해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가입자 연금을 받을 수 없으며, 퇴직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른 수단을 찾아야 합니다. 보장 범위가입자 근로소득에 대한 일정 비율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외에도, 국민연금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가입자 퇴직 후 노령연금등 받을 수 없으므로, 다른 대비책을 강구해야합니다. 납부 의무가입자 월소득액의 9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50대 50으로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산정시 주의사항
매월 부과되는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상된 보험료 자동으로 계산해서 고지하기 때문에 큰 신경을 쓸 필요는 없지만 단점은 퇴직자나 향후 고용보험 정산분을 위한 보수총액신고시에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22년 7월 1일 이후 퇴직시 퇴직시 보수총액 신고시 1월6월까지 소득, 7월 이후 소득을 구분하여 신고함이 필요합니다. 연도중에 요율 변경에 따라 번거러운 구분작업이 필요합니다. 22년도 귀속 보수총액 신고시 재직자의 경우 연간 보수총액 신고시에도 1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소득을 구분하여 신고함이 필요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요율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연도 중에 인상을 진행하는데, 재원이 당장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면 1월부터 인상하면 필요하지 않은 근무시간 등 행정방법 역시 기존과 동일할텐데요. 어떤 이유로 이러는건지 궁금합니다.
관련 FAQ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신청 방법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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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로 금액 산정해
실업급여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총 실업월급액 의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구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고용보험
구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월급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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