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인천교육청 공무원 시험 정보(인원, 일정 등)

2023년 인천교육청 공무원 시험 정보(인원, 일정 등)

2022년도 어느덧 1달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가는 세월이 참 빠르긴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분들의 월급에서 매월 원천징수되던 소득세를 다시 정산하여 덜 납부가 되었다면 추가로 징수하고, 더 많이 납부하였다면 초과된 금액만큼 환급하여 주는 제도인데요. 이 시간에는 연말정산 중 인적공제의 대상과 조건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연말정산의 소득공제에서 인적공제는 가장 대표적인 공제 항목인데요. 소득공제란 소득액이 발생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인정하여 소득에서 빼주는 것으로 비용이 많아지면 그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인적공제란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공제하여주는 것으로 홈택스의 연말정산서비스에 가장 먼저 입력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대상이 많을수록 공제금액이 늘어나게 되고, 부대비용인 교육비, 의료비 보홈료등도 모두 비용처리가 되어 기본공제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큽니다.


참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계
참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계

참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계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된 가족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반영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데요.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모두 현시점에 소득액이 없고 또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뜻으로 꽤 비슷한 점이 있지만, 예를 들어 건강보험은 연중에 많은 소득액이 있더라도 12월 소득액이 없습니다.면 그 즉시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지만,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소득조건에 따라 연중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 한정시 500만원)을 보기 때문에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 시부모 등 건강보험에 피부양자 등록시 연말정산 인적공제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 역시도 이유없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공제 대상 요건
추가공제 대상 요건

추가공제 대상 요건

기본공제대상 중 추가 공제가 되는 대상과 요건이 있는데요. 경로자우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 1인당 연 100만원 장애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1인당 연 200만원 부녀자공제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총급여 4천만원를 기준 연 50만원 경로우대자의 경우 100만원, 장애인의 경우 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녀자는 결혼유무와 독립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금액이 충족되고,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모를 때는 어떡하나요?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모를 때는 어떡하나요?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모를 때는 어떡하나요?

인적공제를 올리려고 하는데, 부양가족의 소득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아니면 그 이후에 홈택스 아니면 세무서 방문하여 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말정산에 이를 모르고 반영했다가 혹시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를 확인했다면 무조건 5월 중에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정신고가 5월을 넘어 6월부터는 가산세가 일할계산이 됩니다.

그러므로 소득액이 제대로 판단이 되지 않는 경우 인적공제 반영을 연말정산에 하지 않고 을 권장합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 저의 블로그 내에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많이 이해해야 공제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본인에 해당하는 내용은 꼭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공제대상 부양가족 판단 시점

일반적인 경우 연말해당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 20살 이하인 경우 2001년 1월 1일생의 경우 2021년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만 20살 365일이나, 만 20세에 연관된 날2021년 1월 1일이 있으므로 공제 대상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와 연중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한 연도부터 공제대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의 조건

예를 들어 아버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수입 1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이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소득액이 100만 원이 넘어도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액이 있는 경우 총급여가 연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받는 기초연금과 유족연금은 세금 면제 소득으로 소득 100만 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35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가 되고, 일 년 동안 받는 총연금액이 약 516만 원으로 월 43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연소득 계산 996,000원으로 100만 원을 넘지 않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월세 소득액이 있는 경우는 연간 소득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인적공제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된 가족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반영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공제 대상 요건

기본공제대상 중 추가 공제가 되는 대상과 요건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모를 때는

인적공제를 올리려고 하는데, 부양가족의 소득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아니면 그 이후에 홈택스 아니면 세무서 방문하여 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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