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절세꿀팁1인적공제,신용카드돈 버는 경제생활

2023년 연말정산 절세꿀팁1인적공제,신용카드돈 버는 경제생활

어느덧 2023년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매년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에 대해 준비해야 하는 때로 매년 하는 것이지만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 항목이 있었으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국세청에서 한 해 동안 개인별로 세액표에 따라 부과했던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확인하고 현실 소득 대비 세금납부 금액을 확인하고 그 차액에 대해 환급해 주거나 추가로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1년간 부과 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바르게 징수했는지는 확인하고 정정하는 절차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1년 동안 현실 납부한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돌려받고, 세금을 적게 냈다면 그만큼 더 내게 됩니다.


소득공제 항목이란 무엇일까?
소득공제 항목이란 무엇일까?

소득공제 항목이란 무엇일까?

소득공제 항목은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각양각색으로 있습니다. 그럼 더 철저히 어떤 항목이 있고 한도 금액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는 기본적으로 연간소득 100만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요건 충족 필요,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에 대해 1명당 연 150만 원이 됩니다. 기본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겠습니다.

연금보험료공제는 전액공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과 직연연금의 연계의 관한 법률)의 근로자 부담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특별소득공제로 보험료와 주택자금공제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차이가 무엇일까?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차이가 무엇일까?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차이가 무엇일까?

먼저 공제란 세금을 줄여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에 총급여에서 총 3가지의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쉽게 말해, 아래와 같이 총급여액이 3000만 원이라면 750만 원에 1500만 원의 15%까지가 공제액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종합소득공제는 특정 항목의 지출 목록 일부를 총급여액에서 제외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인적공제, 연금고용건강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적공제란 자녀나 어버이 등 본인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 비용을 감면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세액공제는 세금자제를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게 되는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의 소득 등을 고려해 어떠한 방법으로 등록할지를 결정내리는 것이 좋은데요. 만 20세 이하인 자녀나 만 60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해당 부양가족의 매년 종합수입이 100만 원을 넘어서면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입이 높은 가족에게 부양가족 등록을 몰아주는 것이 좋고, 반면 해당 가족이 이미 공제 한도를 모두 채웠거나, 가족이 각각 수입이 있을 경우에는 각자가 별도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2023년 1월 15일 국세청 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연말정산을 진지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12월 31일까지는 연말정산을 준비하게 됩니다. 즉, 회사가 직원들에게 알려줄 연말 정산 일정이나 안내문과 같은 것을 준비하는 기간인데요. 이때 개인도 역시 납부하지 못했던 주택청약을 납부하거나, 각종 기부금을 내며 연말정산 공제항목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는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 연간소득이나 세액공제 증명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2023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발급rarr 연말정산 간소화rarr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되는 공제 항목은?

올해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상향과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고 난임시술비와 같은 의료비 공제도 확대됩니다. 특히 난임시술비 세액 공제가 이전 20에서 30로 상향됩니다.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이전 15에서 20로 공제율이 확대됩니다. 다만, 미용이나 성형수술, 건강검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 항목이란

소득공제 항목은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각양각색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차이가

먼저 공제란 세금을 줄여주는 걸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간

2023년 1월 15일 국세청 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연말정산을 진지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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