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요율 인상 및 계산 사례

2023년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요율 인상 및 계산 사례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분되는데 하지만 직장인, 공무원 및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이고 그 외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뿐만 아니라 월세, 재산, 자동차까지 포함하여 산정되다. 보니 계산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계산할 때 해당되는 산정기준과 계산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소득월액 보험료

소득월액 보험료

1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x 소득평가율 x 건강보험료율 7.09 소득월액 연소득 3,800만원 2,000만원 12 150만원 소득평가율 금융, 기타소득 100 150만원 x 100 x 7.09 106,350원 2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율 106,350x 0.9082 7.09 13,623원 매월 소득월액 보험료 119,973원 연 환산 1,439,676원 보수외 소득액이 3,800만원의 경우연마다 144만원의 건강보험료 추가로 지출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의 0.9입니다. 근로자 수에 따라 사업주 부담액이 더 커지지만 근로자 부담액은 실업 수당 x 0.9로 동일합니다.

사업자 부담액은 실업 수당 부담금 + 고용안정직능개발 부담금으로 근로자 수에 따라 고용안전직능개발 부담금이 늘어납니다. 150인 미만 0.9%+0.25,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0.9%+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0.9%+0.65%, 1,000인 이상 0.9%+0.85%입니다.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나뉩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7.09근로자 3.545사업주 3.545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보수월액의 0.9082가입자 부담 50사업주 부담 50 입니다.

만약 보수월액이 3,000,000원이라면 건강보험료는 3,000,000 x 3.545% = 106,350원, 장기요양보험료는 3,000,000 x 0.4541% = 13,620원으로 총 119,970원 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령화 사회인 우리나라 사회적 구조상 노인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하게 되는데요. 노인 등의 장기요양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2008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와 함께 추가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요율은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이 역시 점점 요율이 인상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times 요양보험요율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요양보험요율은 2021년도 11.52에서 2022년 12.27로 인상되었는데요. 건강보험 요율이 인상돼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요양보험요율을 인상했기 때문에 인상폭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산정된 건강보험료에 부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본인부담 보험료, 회사사용자 부담 보험료의 12.27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소득월액 보험료

소득월액 보험료

1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x 소득평가율 x 건강보험료율 7.09 소득월액 연소득 3,800만원 336만원 12 288.66만원 소득평가율 금융, 기타소득 100 288.66만원 x 100 x 7.09 204,664원 2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율 204,664x 0.9082 7.09 26,216원 매월 소득월액 보험료 230,880원 연 환산 2,770,560원 보수외 소득액이 3,800만원의 경우연마다 277만원의 건강보험료 추가로 지출합니다.

산재보험료는 보수총액월 평균보수 x 보험료율1000 입니다. 여기서 산재보험율이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율 및 사업종류 예시를 기준으로 연마다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알려주고 다음 연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료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4대보험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 부담금 기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료 0.4541%, 고용보험 0.9%로 모두 합치면 월급의 약 9.4%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득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상한액 때문에 9.4%보다. 적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월액 보험료

1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x 소득평가율 x 건강보험료율 7.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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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인 우리나라 사회적 구조상 노인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하게 되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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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x 소득평가율 x 건강보험료율 7.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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