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 공제(나이,교육비,보험료,의료비 등)

연말정산 자녀 공제(나이,교육비,보험료,의료비 등)

자녀가 태어나거나 아이를 위해 사용한 교육비,보험료등이 연말정산에 어떠한 식으로 공제가 되는지, 돈은 나갈일이 많은데 공연말정산에서 공제가 된다고 하면 조금 한걱정 놓기도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등으로 저희들이 받을수 있는 공제는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세액공제등이 있습니다. 그중 자녀가 있으신분들은 인적공제와 세액공제에서 많은 공제를 받게 됩니다. 인적공제에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중 직계존속과 직계 비속인 부모님과 자녀, 형제자매등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그중 자녀의 연말정산에 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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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보험료,의료비 공제

자녀 보험료,의료비 공제

자녀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의약품,안경구입비50만원이내등을 연 700만원 한도에서 총급여 3초과분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미용이나 성형수술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제외 됩니다. 보장성 보험일 경우 부양가족명의로 계약사항을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 하게 되더라도 소득액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경우에는 기본인적공제와 자녀세액,보장성보험료,기부금은 공제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등의 사용액은 공제 할수 있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 하게 되면 의료비 공제는 해당이 안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자녀 공제에 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자녀 교육비공제대학학비등

자녀 교육비의 경우 특별세액감면 항목입니다. 취학전 아동급 경우 1명당 연간 300만원 한도로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시설 수업료,급식비, 도서구입비를 포함한 방과후 수업료가 공제 됩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일 경우에도 1명당 연 300만원으로 등록금,입학금,급식비,교과서 대금,방과후 학교수업료,체험학습비연 30만원,교복구입비중학생,고등학생 연 50만원이 해당되어 공제 됩니다. 자녀가 대학생일 경우 대학교 등록금과 입학금이 1명단 연 900만원 한도로 공제 됩니다.

만약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재활교육비 전액이 세액공제에 공제 됩니다. 자녀교육비 공제율은 15입니다.

난임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지만 난임시술비는 20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항목에서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따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2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영수증을 제출하기 힘들다면 2024년.3월 11일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간소화 자료 내려받기

회사는 1월 21일 부터 홈택스 프로그램을 통해 동의를 완료한 근로자의 간소화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내려받기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1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를 했다면 부양가족의 자료도 함께 제공됩니다. 기존에 부양가족이 등록된 경우에는 별도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와 같이 회사에서는 인별 PDF압축파일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기 할 수 있습니다.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입니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장애인추가공제와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자녀 인적공제 금액

만약 위 공제 범위와 나이,소득 요건이 해당된다면 자녀의 인적공제금액은 다른 인적기본공제와 금액이 같습니다. 1인당 150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아이가 2명이게 되면 총 300만원의 자녀 인적공제를 받게 되겠죠. 자녀 1인당 연간 150만원

또한 자녀가 장애인일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연 2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장애인자녀도 소득요건을 초과 하게되면 공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 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1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지만 한부모공제를 받는경우 한부모 공제가 우선공제되어 중복공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는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가 불가능하며 한쪽만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정보

위 내용들은 2021년 9월 기준 연말정산 관려정보로 세법등이 개정될 경우 변경될수 있습니다. 좀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연말정산관련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 보험료,의료비 공제

자녀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의약품,안경구입비50만원이내등을 연 700만원 한도에서 총급여 3초과분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교육비공제대학학비등

자녀 교육비의 경우 특별세액감면 항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난임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지만 난임시술비는 20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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