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자산 기준, 간단 입증 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자산 기준, 간단 증명 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변경하는 기초연금 인상 소식부터 수급자격 그리고 소득인정액에 대한 인포 및 기초연금 신청까지 한 번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기초연금이 국민들을 위해 제공되는 일종의 사회복지제도인데, 왜 이리 수급자격이나 기초연금 연산 공식이 어렵게 설명되어 있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누구나 쉽게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간편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기초연금 제도가 무엇인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란 2014년에 시행된 연금 제도의 하나로, 수익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생활 보조금을 의미하는데 보험 제도의 역사가 짧아 여기에 가입하지 못하였거나 가입했다.

하더라고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불가능했던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자 도움 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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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평가액 계산

소득평가액 계산

그리고 소득평가액(1)은 다시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먼저 (a)에서, 98만 원은 기본공제액이고, 0.7을 곱하는 것은 30% 추가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안정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b)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액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평가액을 설명해보겠습니다. 먼저 단독가구에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액이 있고 매달 보험 30만 원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때, 소득평가액은 0.7 x (200만 원-98만 원) + 30만 원 = 101만 4천 원이 됩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본인이 월 200만 원의 소득과 보험 30만 원, 배우자가 150만 원의 근로소득액이 있는 경우입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본조건, 나이와 국적을 충족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읍, 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 혹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 복지로 온라인신청 웹페이지를 통해 편하게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연금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시, 군, 구청에서 소득평가액과 소득인정액을 고민해서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한 후 신청자에게 통보해줍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주소기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가까워지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주소지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신청가능)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연중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준비자료 신분증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다음 서류들은 관할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작성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2020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발표

지난 2020년 1월 2일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결심하는 기준선인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는 137만원에서 148만원으로 부부가구는 219만 2,000원에서 236만 3,000원으로 올린다고 전했습니다. 이 외에도 당일 공개된 보도자료에는 근로소득공제액에 관한 내사용 목적 포함되었는데요. 2020년 최저임금 인상액을 반영하여 이 또한 94만 원에서 96만 원으로 올린다고 전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인상, 기초연금 지급액, 기초연금 40만원은 언제?

2023년 기초연금 지급액이 인상되었는데, 단독가구에는 월 최대 32만 2천 원을, 부부가구에는 월 최대 51만 5천 원을 지급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위의 금액은 최대 기초연금 지급 가능액이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이거나 기초연금 지급액과 월 소득인정액을 합한 금액이 단독 가구 202만 원, 부부 가구 323만 5천 원을 초과할 시에는 기초연금 지급 가능액은 감산되어 지급됩니다.

2023년 기초연금을 최대로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5가지 중 어느 한 조건에라도 부합하신다면 기초연금을 최대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 기초연금 신청 방법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 원 이하 거나 부부 합산 323.2만 원 이하로 나타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신청은 온라인 신청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말고는 방문신청은 다음의 서류를 지참하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연관 FAQ 자주 묻는 질문

소득평가액 계산

그리고 소득평가액(1)은 다시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본조건, 나이와 국적을 충족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읍, 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 혹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주소기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가까워지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주소지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신청가능)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신청기간 연중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준비자료 신분증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다음 서류들은 관할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작성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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