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심사숙고하는 방법 (본인부담금상한제)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심사숙고하는 방법 (본인부담금상한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과 본인부담금 및 본인부담상한제에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보험료 과오납한 경우나 의료비를 초과 지출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금액입니다. 에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올바르게 설명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께서는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의료비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구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본인부담률이 다릅니다. 진료과목 의과, 치과, 한의과, 한방치과의 본인부담률이 다릅니다. 진료내역 입원, 통원, 외래, 비급여 등의 본인부담률이 다릅니다. 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의 본인부담률이 다릅니다. 소득수준 소득 하위 50 이하 계층은 본인부담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본인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되는 건강검진을 활용하고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의료기관을 잘 선택하고 비급여 항목에 대해 사전에 확인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란 단어 그대로 내가 부담해야 하는 상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적용이 되는 치료에 대해서는 연간 개인이 부담하는 최대 상한선을 정해둡니다. 그 상한선을 초과하면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줍니다. 이 금액은 본인의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을 10개구간으로 나누게 되는데, 수입이 가장 적은 1분위에 속하는 인원은 연간 최대 87만원, 수입이 가장 많은 10분위에 속하는 인원은 연간 최대 780만원까지 부담하면 나머지 치료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줍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버는 사람이라도 건강보험이 해당되는 급여치료를 받는다면 연간 최대 780만원까지 병원비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내준다는 뜻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

우편으로 안내되어서 온 동봉된 지급신청서의 지급예정금액은 지급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재심사, 국고지원금 등으로 인한 환수 고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일 정산 작업 하므로 지급신청 시 지급해드리는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보험료 조정제도 개선, 소득정산 제도 시행에 따른 보험료 및 자격 변동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변동 및 환수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죠. 지급예정금액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현실 지급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제공한 후에도 다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일어나는 경우 공단에서 대상자에게 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발송합니다. 해당 신청서에 은행계좌와 예금주의 개인정보를 기입하신 후, 가까운 공단 지사로 서면,유선,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접수 방법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통합민원서비스 사이버민원 개인민원 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 내용 본인부담환급금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지사찾기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본인부담액 상한제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정해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 이 방법은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으로 스스로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7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고 지급받는 계획을 의미합니다.

사후환급 이 방법은 스스로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한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고 초과된 금액을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로, 2009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본인부담액 환자 스스로가 부담하는 의료비로, 비급여, 선별급여 등은 제외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 동급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부담금 총액이 2023년 기준 780만 원을 넘는 경우 환자는 780만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넘는 금액은 병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합니다.

사후급여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을 다음 해 8월 말 경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넘는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드립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신청하려면 공단에서 보내는 지급 신청 안내문을 참고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의료비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란 단어 그대로 내가 부담해야 하는 상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우편으로 안내되어서 온 동봉된 지급신청서의 지급예정금액은 지급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재심사, 국고지원금 등으로 인한 환수 고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일 정산 작업 하므로 지급신청 시 지급해드리는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보험료 조정제도 개선, 소득정산 제도 시행에 따른 보험료 및 자격 변동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변동 및 환수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죠.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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