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2023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채용공고 2023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을 보면 아직 연가, 병가, 조퇴와 같은 직장인의 기본 복무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선생님들 복무의 개념 및 규정을 지키는 사용 요령 등에 대한 적어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게 바로 연가입니다. 연가는 교사라고 해서 일반 공무원가 다르지 않습니다. 교사는 국가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릅니다. 규정에 따르면 경력에 따라 주어지는 연가일수가 다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연가일수는 11일이며, 연마다 하루 이틀씩 늘어나서 6년 이상이 되면 최대 연가일수인 21일이 주어지게 됩니다.

6년 이상부터는 그냥 쭉 21일입니다. 6 연한 교사도 21일, 30 연한 교사도 21일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교사는 연가일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더라도 다. 소진을 못합니다.


병가, 질병휴직 승인권자
병가, 질병휴직 승인권자

병가, 질병휴직 승인권자

일반 병가, 공무상 병가, 연가는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동일한 사유의 병가 및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질병휴직은 기관장승인권자이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질병휴직 만료 후 동일한 사유의 일반병가는 승인할 수 없습니다. 질병휴직 만료 후 복귀하여 상당기간 정상근무 중 동일한 부상 혹은 질병이 재발한 경우에는 일반 병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상당기간의 기준이 없으므로 기관장승인권자의 재량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병가 신청 시 구비서류
병가 신청 시 구비서류

병가 신청 시 구비서류

연마다 6일 이내의 병가 사용 시에는 별도의 제출서류가 없고 7일 이상 계속되는 병가 혹은 연마다 누계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료법 제17조에 의해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관장승인권자은 직무가능함 여부의 판단을 위해 추가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할 수 없거나 연마다 병가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가를 사용하여야 하며 연가일수로도 직무에 복귀하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질환 휴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0일 이상의 병가 관련zwj
30일 이상의 병가 관련zwj

30일 이상의 병가 관련zwj

zwj 20180306 질의 동급 질병으로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하여 29일을 병가 사용하고, 12일 근무 후 추가로 별도의 29일을 병가 사용 가능 여부 예시 2018. 3. 12. 2018. 4. 19. 병가 29일토 공휴일 10일 미포함되다 연속성 있는 병가인 상황에 병가기간 중 토 공휴일 10일을 포함하는지 여부

답변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지키는 제 22조에 따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하나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될 경우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합니다.

이때의 휴가기간이란 휴가시작일과 종료일을 말하며 각각 다른 사유의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됩니다.

공무상 병가

공무상 병가는 직무와 관련해 질환 혹은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마다 180일 이내에서 승인이 되며 동일한 병가사유로는 연도의 구분 없이 180일 범위에서 승인합니다. 일반 병가와 공무상 병가의 사용일수는 별도로 운영하므로 공무상 병가 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 수행이 어렵거나 계속해서 요양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일반 병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상 병가가 만료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재차 공무상 병가를 승인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상 질환 휴직 사용공무상 부상 혹은 질병으로 인한 공무상 병가의 경우 심의상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를 지급합니다. 요양에 요구되는 실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가해자의 손해보상 등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공무상 요양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무상 요양 승인은 받아야 합니다.

진단서 관련

zwj 20180328 질의수술 후 요양을 위해 진단서를 발행 받았는데 요양기간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담당의사는 진단서에는 객관적인 사실만 명시할 수 있고 기간은 넣을 수가 없습니다.며 소견서에는 넣어 줄 수 있고 법적 효력은 소견서와 진단서는 같다면서 소견서를 발급해주셨습니다. 복무 담당자는 진단서만 되면서 소견서는 안된다고 하였고, 진단서에도 요양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면서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받아오라 하였습니다.

소견서도 진단서처럼 효력이 있다는데 소견서로는 안된다면 진단서와 소견서 2부 내면 허가가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진단서와 소견서를 다. 제출합시다. 가. 연마다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계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마다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 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병가 질병휴직 승인권자

일반 병가, 공무상 병가, 연가는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가 신청 시 구비서류

연마다 6일 이내의 병가 사용 시에는 별도의 제출서류가 없고 7일 이상 계속되는 병가 혹은 연마다 누계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료법 제17조에 의해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일 이상의 병가

zwj 20180306 질의 동급 질병으로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하여 29일을 병가 사용하고, 12일 근무 후 추가로 별도의 29일을 병가 사용 가능 여부 예시 2018.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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