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산정 방식

주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산정 방식

계약직, 프리랜서 분들은 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신데, 부정기적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액이 줄었을 때 건보료를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소득금액으로 설정되있는 건강보험료를 지속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해촉증명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건강보험료를 감면 받는 건강보험 조정제도를 알려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액이 오르고 떨어짐에 따라 즉시 반영되어 보험료를 산정되지요. 어차피 급여를 받을 때에 여러가지 세금과 함께 건보료 납부금액이 제해진 나머지를 받으니까 신경쓸 필요도 없지요.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금액의 증감에 따라 바로 건강보험료를 연관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해촉증명서 발급 목적
해촉증명서 발급 목적

해촉증명서 발급 목적

여러가지 상황이 있지만 주로 건보료 조정을 위해 제출하는 이유가 가장 많고, 보험설계사, 대출모집 상담사 등 금융관련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일을 그만둘 때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목적 등이 있습니다.

거의 목적인 건강보험공단 제출은 부정기수입을 갖고 계신분들은 무조건 잊지마시고 챙기셔야 할 부분인데요,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건보료가 상승되거나 무소득액이 되었는데도 건보료를 낼 필요없는 피부양자로 자동등재가 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정특례대상자 건강보험 혜택
산정특례대상자 건강보험 혜택

산정특례대상자 건강보험 혜택

산정특례 제도는 외래 아니면 입원진료시에 요양급여비용의 510만 자신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질병군 입원진료, 고가의료장비CT,MRI,PET사용 및 약국 포함입니다.

산정특례 제도는 질병의 종류마다. 자신이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금과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다릅니다. 본인부담률과 적용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정특례와 신청에 관한 내용

다만 2021년 170호 고시에 따른 자료라 최신자료는 변동되었을 수 있으니 사용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본인부담이 5에서 10만 부담하도록 경감되는 이 제도를 혜택받으려면 건강보험에 처음 등록이 되어야하고 발급번호와 산정특례 기간을 부여 받아야합니다. 요양기관에서 보통 등록해주지만, 해당 서식을 올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는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특례는 재정적으로 힘든 구성원들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산정특례를 신청하려면 일정한 자격 요건이 필요하며, 보험 등록과 번호, 그리고 산정 기간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야합니다. 산정특례를 신청하는 절차는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정보와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제도란?

이렇게 지역가입자의 소득액이 감소하거나 없어진 경우, 소득 상황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낮춰주도록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제도가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소득액이 줄었다면 이 조정신청제도를 이용하여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보료 조정신청제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자에게 따로 알려주지 않기에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지원대상 예시

1. 직장가입자 1인가구의 건강보험료 월 75,39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본인부담의료비가 250만 원 초과되었을 때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2.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건강보험료 월 106,42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본인부담의료비가 350만 원 초과되었을 때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료와 관련 없이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 원 초과되었을 시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대상자 자격 건강보험,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중 선택 가입자종류 선택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중 선택 가구원수 가구인원수 선택 환자의 배우자 아니면 25세 미만자녀가 다른 주소지에 있는 경우에도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는 퇴직 후에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퇴직 전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 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퇴직일 다음날 부터 3년36개월 간 적용이 됩니다. 단 개인직장 대표자는 제외되고, 단 법인대표자,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자는 신청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가입자 자신이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를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지사에 방문 신청허거나 팩스, 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로선 불가능하며, 신청서 양식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국외출국, 군입대, 병원 입원, 시설 수용 등 부득정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양식

하단의 작성방법 예시 파일을 참고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내용은 간단합니다. 무소득자인 경우 보혐료 조정신청 한 후에 피부양자 취득은 자동으로 되지 않으니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촉증명서 발급 목적

여러가지 상황이 있지만 주로 건보료 조정을 위해 제출하는 이유가 가장 많고, 보험설계사, 대출모집 상담사 등 금융관련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일을 그만둘 때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목적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대상자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는 외래 아니면 입원진료시에 요양급여비용의 510만 자신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와 신청에 관한

다만 2021년 170호 고시에 따른 자료라 최신자료는 변동되었을 수 있으니 사용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