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정기)검사 후기 및 사악한 공임비

자동차 종합(정기)검사 후기 및 사악한 공임비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차이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담기다 유무입니다. 정기검사 대상은 자동차등록이 된 모든 자동차가 대상이며, 검사주기는 일반승용차의 경우 자동차 새로운 등록 후 4년 후에 2년마다. 한 번씩 받아야 합니다. 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집니다. 정기검사 대상으로는 신규등록한 자동차 즉, 새 차를 사고 처음 자동차등록한 차량은 모두 예외없이 정기검사의 대상이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일반적으로 도로를 주행하는 모든 자동차는 정기검사 대상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43조자동차검사 자동차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자동차에 관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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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 비용 및 소요시간

자동차종합검사 비용 및 소요시간

자동차검사 비용은 종합검사파악 정기검사파악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과 지정정비사업자 즉, 사설검사비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단에서 안내되어 있는 의도 기준으로 정기검사, 종합검사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설 자동차검사소에서 진행할 경우에는 또 약간씩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현금 5만 원에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계속해서 방문해 준 고객에게 손님에게 고객에게 손님에게 할인 서비스를 해 주는 것처럼 처음에는 5만 5천 원을 이야기했지만 단골 문자 인증을 생각했더니 5만 원이라며 입금 계좌를 알려 주었습니다.

부가세 유무의 금액이라 이게 곧 조삼모사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거의 모든 다. 이렇게 진행해 왔기 때문에 특수한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수수료율 감면 대상

자동차 수수료율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크게 장애인, 국가공유자, 한부모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다자녀가정, 교통안전의 인등이 최대 100에서 15까지 다양하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대상자들은 2020년 7월 1일부로 기본 예약 할인 1,200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최근 시기 종료되며 수수료율 감면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 약자 대상으로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수수료율 감면은 저도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수수료율 감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시 정상수수료의 일정비율을 감면해드립니다. 그 외 감면사항과 합산 혹은 중복되어 적용하지 않습니다. 접수직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말씀해주시면,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산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전산미등록, 누락 등정상수수료가 부과되며, 수검 후 60일 이내에 전산조회가 가능한 바로 그 경우요청시간 기준 감면액을 환불해드립니다.

자동차 검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검사 예약

자동차검사는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기에 예약 없이 방문 시에는 검사가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전예약을 하고 가야 하는데요. 보통 자동차검사를 해야 할 시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연락이 옵니다. 저의 경우 알림톡으로 검사유효기간만료일과 검사가능기간을 알려주었습니다. 게다가 알림톡에는 검사예약링크와 예약방법 게다가 자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자동차검사를 예약할 수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트를 통해 표준화의 절차로 예약정보량 입력 및 약관동의. 검사소 및 날짜선택, 결제까지 마치면 자동차검사 예약은 완료됩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자동차검사소는 예약과정에서 가까운 검사소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및 행정처분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못할 경우 최대 6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과태료는 4만 원입니다.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 시 2만 원씩 가산됩니다. 115일 이상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받게 되기 때문에 자동차 정기검사는 꼭 일정 조회하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 과태료 및 행정처분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에는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지고 번호판이 영치될 수도 있습니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

자동차종합검사 비용 및

자동차검사 비용은 종합검사파악 정기검사파악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과 지정정비사업자 즉, 사설검사비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수수료율 감면 대상

자동차 수수료율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크게 장애인, 국가공유자, 한부모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다자녀가정, 교통안전의 인등이 최대 100에서 15까지 다양하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율 감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시 정상수수료의 일정비율을 감면해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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