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오퍼레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퇴직 처리 통보 시점
법무회사 우송은 인천지방검찰청 정문 건너편에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후에 퇴직 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회사의 대응방법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하나하나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 보상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퇴직 보상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일어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 보상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 보상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더라도 퇴직 보상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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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약칭: 퇴직급여법 시행령 )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에 따른 전세금 아니면 에 따른 보증금들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고유한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매번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연봉제 vs 포괄연봉제 가산수당 지급 차이점
근로자의 연봉을 정했으면 휴일, 야간, 연장근로 등 가산수당은 주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건 아닙니다. 연봉제라고 할지라도 근로자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초과근로 한 부분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봉제 거래를 할 때 이런 초과근로에 대한 특별한 언급 없이 1년 총액만 계약했다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책정해야 합니다.
일반 연봉제인 경우입니다.
다만 1년 총액만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해 1주 연장근로가 대략 10시간 정도 되니, 그 금액을 미리 연봉에 반영해서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것을 ‘포괄임금 산정계약’(포괄연봉제)라고 부릅니다.
2.2 퇴직연금의 종류
첫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 퇴직연금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운용 – 근로자가 바로 운용하며 운용 결과에 따라 기원하다 한 수입 아니면 손실이 반영되어 퇴직급여가 변동- 회사가 적립하는 1/12의 부담금 외에 근로자가 추가부담금을 납입 가능- 연금저축펀드처럼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가 가능하며, 70% 위험자산(ETF 등)과 30% 안전자산(원리금 보장상품, 국채, 채권형 채권펀드 등)에 투자가 가능성이 있다 대한민국 근로자의 약 80%가량은 DC형에 대하여 잘 알지를 못하며 제대로 운용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입되어진 것이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었습니다.
나름의 결론
기본적으로는 방학기간에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해지된 것은 아니므로 특약이 있지 않고서는 근로일수에는 포함된다는 내용이 보이네요. 그리고 위의 내용대로 라면 매번 소득은 동일하겠지만 특약으로 인해 이 줄어드는 셈이니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소정근로 시간 감소로 인한 퇴직 보상 변경에 관한 내용도 참조해 보세요.
그리고 방학관련해 비슷하나 다른 사례입니다. 이 경우는 특약의 내용이 영원히 근로 기간에서 제외 한다가 아니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여서, 영원히 근로 기간 산정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현실 계산하는 사례
그럼 현실 퇴직 보상 계산방법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동씨는 2000년 1월 1일 입사해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총 10년을 근무하고 2010년 1월 1일부로 퇴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홍씨의 월 기본급은 200만원, 월 수당은 100만원, 2009년도 받았던 상여금은 1,200만원, 2009년 1월에 받았던 연차수당은 240만원입니다. 홍씨의 3개월 치 임금 A는 기본급 200에 수당 100을 합하고 3개월을 곱하면 900만원입니다.
3개월치 상여금 B는 1,200만원에 12분의 3을 곱해서 300만원입니다. 3개월치 연차수당 C는 240만원에 12분의 3을 곱해서 60만원입니다. 이를 다. 더하면 1,260만원인데 이걸 퇴직 전 3개월 날짜 수 92로 나누면 오늘 평균 임금 136,957원이 나오고요. 여기서 30을 곱하면 한 달 평균 임금 4,108,695원이 나옵니다.
관련 FAQ 매번 묻는 질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약칭: 퇴직급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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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vs 포괄연봉제 가산수당 지급
근로자의 연봉을 정했으면 휴일, 야간, 연장근로 등 가산수당은 주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2 퇴직연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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