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배우자, 자녀, 부모, 공제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배우자, 자녀, 부모, 공제 기준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종합소득공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세금 환급 여부를 결심하는 필요한 공제입니다. 이번에는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나이, 소득, 동거 등의 요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제일 궁금한 부모님 공제 조건을 세세히 확인하겠습니다. 인적공제 다음으로 공제 대상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공제 한도 및 공제율을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계산기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 1 인당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 인적공제란 본인, 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 조부모님 등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면, 이로 인한 생활비 지출이 있을 것이므로, 그 부분을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인적공제는 2가지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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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에 대하여 좀 더 알아봅시다

기본공제에 대하여 좀 더 알아봅시다

기본공제는 아래에 해당될 경우 1명당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장애인은 나이에 연관 없이 소득금액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본인 제한없음 본인의 배우자 공제 배우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배우자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만 본인배우자 포함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공제 나이 제한 있음.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부양가족 총임금액 500만원 이하만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부모, 자녀, 형제자매에 대한 기본공제는 부부 중 1인이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어요.

요건 3 동거여부

본인 및 배우자, 자녀는 모두 같이 살고 있어야만 공제 대상입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상 동거 하지만, 어버이의 경우 근로자와 동거하고 있지 않아도 공제 가능합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도 비슷하게 가능합니다. 실제로 근로자는 직장 근처 도시에서 거주하며, 부양 대상인 부모님, 조부모님은 지방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연말정산 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과 배우자, 부모님 두 분, 자녀 한 명 등 본인을 포함해 부양가족이 5명이라면 총 750만 원150만 원 X5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중복신청 NO

예를 들어 생계를 같이하고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고 별도의 수입이 없는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과 다른 형제나 자매가 한꺼번에 인적공제를 올리는 경우에는 그 해 하반기 인적공제 중복적용으로 공제가 정당한 1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적공제 취소와 함께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반영시에 다른 가족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연도 중 사망, 이혼인 경우 인적공제 가능은 서로 다름 연도 중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 해당 배우자가 수입이 없습니다.라도 이혼한 당해부터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죽은 경우에는 죽은 부양가족이 소득요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 죽은 해당 년도까지 부양가족공제 및 연관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소득과 나이 조건이 맞으면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이럴때 150만 원을 공제 해 준다는 의미는150만원을돈으로 돌려주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쉽게 말씀드리면소득을 150만 원을줄여 주는 공제입니다. 예를 들어 수입이 200만 원인데 1인 150만 원을 공제하면내 소득은 50만 원이 됩니다. 이 효과는수입이 줄어들어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같은 세율이라도 내는 세금이 줄어들어요.예를 들어200만 원에 10 세금을 내면2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지만50만 원에 10 세금을 내면5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월급을 받아도 부양가족이 많은 분들은 세금을 적게 낼 수밖에 없어요.그만큼 인적공제를 많이 받으면 세금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아주 유리합니다.

인적공제의 기본공제 외 인적공제 대상자가 추가공제 조건에 부합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 만 70세 이상 추가 1백만 원 공제 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본공제에 대하여 좀 더

기본공제는 아래에 해당될 경우 1명당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건 3 동거여부

본인 및 배우자, 자녀는 모두 같이 살고 있어야만 공제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중복신청 NO

예를 들어 생계를 같이하고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고 별도의 수입이 없는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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