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는 법 (결제 주의사항)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는 법 (결제 주의사항)

60세 미만 부모 신용카드 사용분, 연말정산 경정청구하기 인적공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60세 미만의 집안의 신용카드 사용 분도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나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아니면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저처럼 이제서야 알고 부모 신용카드 사용분 신청을 놓친 분이 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5년 이내 누락분은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누락분 추가
신용카드 누락분 추가

신용카드 누락분 추가

인적공제에 장모님의 부양가족 내역을 추가했으니, 해당하는 인원이 사용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액을 추가 입력해 볼게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국세청 전산으로 다. 연계가 되어서 쉽게 추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아까 열어두었던 화면에서 그 밖의 소득공제 내역에서, 신용카드 등 옆에 있는 계산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나타나는 화면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 유사한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귀속년도를 2020년으로 설정하고, 전체선택으로 1월12월 전체내역을 선택해 불러오기를 진행해 줍니다.

장모님이 불러오기는 되어 리스트에는 나타났지만 자료제공동의여부가 N으로 되어서 금액이 모두 0으로 나왔어요. 위 문제의 원인은 자료제공 동의여부를 연도별로 각각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를 제대로 선택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경정청구 기본정보 입력
경정청구 기본정보 입력

경정청구 기본정보 입력

경정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정청구 메뉴로 이동해야 하는데요. 메뉴들이 복잡해서 찾기 힘드니 검색기능을 통해 경정청구 메뉴로 이동하면 편리합니다. 상단에 돋보기 모양의 검색 버튼을 눌러주면 아래와 같이 검색창이 나타나는데요. 검색어는 경정청구라고 입력하시고 버튼은 오른쪽에 있는 메뉴검색 버튼을 눌러줍니다. 아래 화면과 같이 경정청구가 포함된 메뉴들이 아래에 나타나는데요. 아래에 화살표로 표시해 놓은 신고납부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메뉴로 이동합니다.

여기에 들어와서 내용을 보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화살표로 표시해 놓은 근로소득자 신고서 메뉴로 이동해 나타나는 경정청구 메뉴를 선택해줍니다.

인적공제 누락분 추가

기본정보를 입력한 다음, 과거 2020년의 근로소득 신고서 수정메뉴가 나타나는데요. 누락된 장모님을 인적공제에 추가하기 위해 인정공제 명세에 있는 입력변경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2020년에 인적공제 기본공제대상자는 총 5명이 등록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구요. 여기에 장모님을 입력하기 위해 상단에 있는 추가입력 버튼을 선택해 그 하단에 추가적으로 입력하는 란에 알맞게 정보를 넣어줍니다. 장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누르게 되면 성명이 조회되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관계를 해당 인원정보에 맞게 등록해 주면 되지만 장모님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지정해 등록하기 버튼을 꼭 눌러줍니다. 제대로 등록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인적공제 대상자명세 리스트 맨 아래에 해당 인원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누락분 추가

의료비 추가입력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내역과는 다르게 전산으로 불러와서 쉽게 바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안경구입비 등 추가적으로 입력가능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겠지요. 의료비 공제내역을 입력하기 위해서, 세액공제에 있는 의료비 항목 옆에, 계산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계산기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와 같은 의료비 공제 계산기 팝업창이 뜨게 되는데요. 지출금액 하단에 있는 수정 항목 아래에 있는 금액들을 수정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는 어떤 금액들을 입력해야 할까요? 신용카드 내역을 입력하면서 장모님의 자료제공동의를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 2020년의 의료비도 여기서 쉽게 아래와 같이 조회됩니다. 의료비 항목을 누르시면 아래에 의료비 인별 합계가 표시가 되는데요. 누락된 장모님의 의료비 전체금액인 157,400원을 입력해야합니다.

라식 및 라섹 수술도 세액공제 가능

라식이나 라섹 수술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시력을 교정하기 위한 수술이기 때문인데요. 안경이나 렌즈처럼 시력교정용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고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당당히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시력저하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총급여액의 3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초과된 금액에 대한 15의 환급이 가능하고, 라식 및 라섹 수술 비용 역시 이에 포함이 됩니다.

병원과 방법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라식 및 라섹의 평균 비용은 약 150만 원 선입니다. 사용하는 레이저 장비와 병원에 따라 그 이상이 되기도 하죠. 제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시면 라식 아니면 라섹 수술 이후 세상이 맑아 보인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누락분 추가

인적공제에 장모님의 부양가족 내역을 추가했으니, 해당하는 인원이 사용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액을 추가 입력해 볼게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경정청구 기본정보 입력

경정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정청구 메뉴로 이동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누락분 추가

기본정보를 입력한 다음, 과거 2020년의 근로소득 신고서 수정메뉴가 나타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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