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금통장 세액공제 한도 금액 및 활용 방법

연말정산 연금은행통장 세액감면 한도 금액 및 활용 방법

많은 금융기관들이 노후대비는 물론 연말정산에 이롭게 하는 소득공제용연금저축이나 소득공제용IRP 가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필자도 개인적으로 해당 상품에 가입할지 말지 혹은 연금저축펀드가 유리할지 연금저축보험이 유리할지 아니면 IRP계좌를 만드는게 나을지 결정할 겸 공부해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연금저축과 IRP를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분명한 정책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진지하게 연말정산 소득공제용연금저축과 IRP를 설명하기 전에 조금 더 만만한 이해를 위해 용어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하 에서 통칭하여 부르고 있는 연금계좌는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과 같은 개인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 DC형퇴직연금은행통장 등 퇴직연금을 받기 위한 계좌를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IRP 퇴직연금 특성
IRP 퇴직연금 특성

IRP 퇴직연금 특성

근로자의 퇴직연금 종류 중에서 확정기여형인 DC형과 IRP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추가납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IRP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유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지속해서 적립해서 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 퇴직연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원리금지급상품과 실적배당형 상품 및 ETF 투자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식이나 위험자산에 직접투자는 제한됩니다. 연금 수령 개시일은 만 55세 이후부터 가능하고 DC형 제도와 비슷하게 스스로가 무주택자일 경우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요양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IRP와 연금저축의 기본개념
IRP와 연금저축의 기본개념

IRP와 연금저축의 기본개념

IRP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일 계좌에 적립해 연금 혹은 일시금 등의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개인연금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일을 영위하는 모든 금융회사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이란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액감면 금융상품으로,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정립하는 계좌를 의미합니다.

IRP나 연금예금 모두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은퇴 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저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금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IRP와 연금예금 모두 개인연금으로 성격이 유사하나, IRP는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을 이전받는 계좌라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납입액이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한 경우

연금계좌의 연간 세액공제한도인 700만을 초과해서 납입한 금액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IRP 연간납입한도인 1,800만원을 일시에 납입하였다면 700만원은 2019년에, 700만원은 2020년에, 나머지 400만원은 2021년로 이월하여 세액감면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때 2020년의 연금은행통장 납입액은 기존에 이월된 700만원과 합하여 1,8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2021년에는 비슷하게 이월된 400만원과 합하여 1,8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연금저축입출금 예금잔고 IRP계좌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연마다 불입액에 관해 연말정산을 할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를 계속 해줄 수는 없기 때문 국가는 개개인별 불입할 수 있는 금액한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납입한도의 경우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를 합산고 1년에 1,800만원까지를 지원합니다. 연금저축계좌에 1,000만원, IRP계좌에 800만원을 넣는 형태라든지, 연금저축계좌에 500만원, IRP계좌에 1,300만원을 넣는 형체 원하시는대로 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계좌에만 1,800만원을 넣어도 되고, IRP에만 넣어도 되며 자유자재로 운용하시면 됩니다. 합계만 맞추시면 됩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에서 자금을 운용할경우 여러 세제혜택들이 있습니다.

IRP나 연금저축액을 최대로 납입할 경우 연 115.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세금절감 효과가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목돈을 사용할 일이 많은 2030대라면 중도 해지 시 오히려 추가적인 세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해서 종합적인 자금 계획을 염두에 두고 가입여부를 결정내리는 것이 이유없이 필요합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는 최소가입액인 5만원을 가입했습니다. 아무래도 연말세액감면 혜택이 너무나 매력적이고 5만원 정도는 없어도 크게 부담이 안되는 돈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계좌를 여러개 소액씩 가입하면 나중에 돈이 필요할 때 한 번에 해지할 필요도 없고 천천히 계좌를 늘려가기만 하기 때문에 계획세우기도 훨씬 편하게 되니 조금씩 나눠서 가입하시는게 유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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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IRP 퇴직연금 특성

근로자의 퇴직연금 종류 중에서 확정기여형인 DC형과 IRP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추가납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RP와 연금저축의

IRP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일 계좌에 적립해 연금 혹은 일시금 등의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개인연금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계좌납입액이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한

연금계좌의 연간 세액공제한도인 700만을 초과해서 납입한 금액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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