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국민연금,공무원 연금 공제(추납 보험료 소득공제)

연말정산 국민연금,공무원 연금 공제(추납 보험료 소득공제)

인적공제의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그 외 조카나 친족 등,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에 관한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궁금증은 해결해볼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는 부양가족 1명이 150만 원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배우자의 경우 소득 요건이 해마다 100만 원 이하여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및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 중 한 명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살 이하까지 공제 가능 합니다.


중도 인출 가능한 구체적인 사유가 궁금하다면?
중도 인출 가능한 구체적인 사유가 궁금하다면?

중도 인출 가능한 구체적인 사유가 궁금하다면?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가입자 혹은 그 부양가족소득을 제한 받지 않는 기본공제대상자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가입자가 파산공포 혹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참조하여 퇴직연금계좌IRP로 지급받은 퇴직금의 경우연금저축은 해당되지 않음 위의 사유 이외에 중도해지를 하지 않고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더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산다는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예치금을 부담하는 경우 저도 공부를 하다보니 이곳에서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IRP로 입금된 퇴직금을 주택 구입을 위해서 인출할 수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부득정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인출 가능
부득정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인출 가능

부득정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인출 가능

연금계좌에 있는 돈은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55세까지 버티는 게 가장 속 편하고 좋지만, 살다보시면 몸이 아파 병원에 갈 일도 생기고, 집을 사야할 일도 생기고 목돈 들어갈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세법도 부득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에 인출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중도 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35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연금계좌납입액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1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는데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부부가 각자 납부한 기간에 따라 모두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므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면, 납부한 기간에 따라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면 각자의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두 가지 급여 모두를 받을 수는 없으며,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지급받게 됩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가 기준이 되는 각 소득별 계산은 아래 처럼 계산을 적용한 금액이 합계금액이 됩니다. 근로소득 총급여액연간근로소득비과세소득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 총연금액연금소득공제 사업이윤 총수입금액필요경비 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소득 총수입금액 퇴직소득퇴직소득금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인 퇴직금 양도소득양도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 연금소득에서 사적연금은 총연금액 1200만원이하로 분리과세로 선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요금에서 제외되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기타소득은 3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 연말정산에서 제외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퇴직소득세 30 절감

IRP 계좌로 입금한 퇴직금을 향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금으로 받을 때보다. 퇴직소득세를 30나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IRP 계좌에 납입 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소득공제용연금저축과 IRP 가입 시 주의할 점

여기까지 알고나면 소득공제용으로 엄청난 절세효과를 갖고 있는 IRP나 연금저축은 지금 당장 가입안하면 손해일 것 같은 느낌이 드실텐데요. 꼭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추가공제에는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 등이 있습니다. 경로우대자 1명당 100만 원 장애인 1명당 200만 원 부녀자 연 50만 원 한부모가족 연 100만 원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하는 문의 모음에서 대부분의 궁금증은 해결해볼 수 있으니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며, 인적공제에 포함되어야 다른 공제 혜택도 가능한 만큼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도 인출 가능한 구체적인 사유가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가입자 혹은 그 부양가족소득을 제한 받지 않는 기본공제대상자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가입자가 파산공포 혹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참조하여 퇴직연금계좌IRP로 지급받은 퇴직금의 경우연금저축은 해당되지 않음 위의 사유 이외에 중도해지를 하지 않고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정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인출

연금계좌에 있는 돈은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55세까지 버티는 게 가장 속 편하고 좋지만, 살다보시면 몸이 아파 병원에 갈 일도 생기고, 집을 사야할 일도 생기고 목돈 들어갈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1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는데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부부가 각자 납부한 기간에 따라 모두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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