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초등학생 교육비도 공제 가능한 꿀팁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초등학생 교육비도 공제 가능한 꿀팁

연말정산 시 이해해야 하는 세금공제 중에서 특별세금공제 항목인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내야 하는 세금에서 공제항목금액을 빼 주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체크포인트죠.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세금공제 대상과 공제율, 공제가능한 항목 및 제외 항목을 짚어봅니다.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는 기타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로 나눕니다.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입니다.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나이는 안 보고 소득요건만 봅니다. 연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인 경우에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직계존속부모 등은 받을 수 없어요. 장애인은 소득, 연령요건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고요. 1 공제대상액 11 본인 본인 교육비는 전액 세액공제받아요. 대상은 대학원, 시간제과정까지 받을 수 있으나 학원은 안되고요. 학자금대출을 받고 원리금원금, 이자 상환한 금액도 받을 수 있으나 생활비대출로 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1천만 원 이하 20 초과 35
기부금 세액공제1천만 원 이하 20 초과 35

기부금 세액공제1천만 원 이하 20 초과 35

본인과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세액공제대상으로 부양가족은 소득요건(연소득금액 100만 원)만 맞으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 종류에는 정치자금기부금, 우리 사주기부금, 법정기부근, 지정기부금이 있어요. 교회나 성당, 절 등에 기부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속해요. 그러므로 가족의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조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기부금의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항목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연말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으면 기부처에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4 초, 중, 고등학생

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나요?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는 학생 1인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됩니다. 초, 중, 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학 전 아동인 경우 학원비에 관하여 공제받을 수 있어요. 중, 고등학생 교복구입비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는 학생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영수증

하지만 교육비의 많은 부분들은 사교육비가 차지하고 있을텐데요. 사교육비같은 경우엔 어떻게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교육비는 세금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의 25이상의 지출이 있다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됩니다. 만일 현금, 계좌이체로 학원비를 납부했다면 현금영수증을 챙겨둬서 소득공제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한도 및 연말정산 교육비 영수증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단에는 연말정산과 연관된 글을 안내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중 오직 소득과 연령요건을 안 보고 부양가족의 의료비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는 연봉의 3 초과분부터 공제대상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요. 공제한도 없이 난임시술비는 사용금액의 30, 미숙아는 20, 본인만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15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3 초과분만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만을 세액공제해 줍니다.

1 의료비 공제 항목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비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자만 출산 1회에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습니다.

국내근무자

교육비를 제공한 학생이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 초등, 중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1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 유학을 떠날 당시 국내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평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함 2 교육장 혹은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자 3 국외유학에 관한 규제 제15조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교육비는 연말정산시 15 가 공제 되고 스스로가 지출한 교육비의 경우에는 한도 제한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고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령에 따라 연 3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공제가 되니까 교육비도 꼼꼼하게 확인 하셔서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비 연말정산에 관하여 안내드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부금 세액공제1천만 원 이하 20 초과

본인과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세액공제대상으로 부양가족은 소득요건(연소득금액 100만 원)만 맞으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초, 중, 고등학생

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나요?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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