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인적공제조건 및 부양부모 공제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요건 및 부양부모 공제

종합수입이 있다면 누구나 해당되는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기본으로 공제되는 본인공제와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공제(연령 및 소득한도 고려)와 추가로 공제되는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이 있습니다. 하나씩 철저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으로 공제되는 인적공제로 150만 원이 공제됩니다.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를 대화하며 150만 원이 공제됩니다.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와 생계를 샅이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매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자는 인당 150만 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수입이 많은쪽이 과세표준이 높아져서 몰아주는게 유리합니다. 만약 수입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근처에 있을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해야 절세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공제가능범위] 기본공제 : 소득한도 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을 초과 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기본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 배우자가 피보험자이며 자기가 계약자인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부부모두 공제가 안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안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 수입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부여한 사람이 공제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 자기가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 쪽으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추가공제
추가공제

추가공제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한해서 추가공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제가 됩니다. 공제항목은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한부모가족일경우 추가로 공제가 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1인당 연 200만원이 공제됩니다. 공제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로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소견서 제출을 해야 하며 국가유공자인 상금리 혹은 이에 준하는 자도 공제대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경로우대자자 있을 경우 1인당 연 100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부녀자공제안 경우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 주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인을 대화하며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일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하고 연 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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