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휴가의 모든 것

서울시 공무원 휴가의 모든 것

공무원 가족돌봄휴직 제도 급여, 공무원 가사휴직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가족들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족돌봄휴직은 가족을 돌보고 보호하기 위한 소중한 제도입니다. 가사휴직이 가족돌봄휴직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휴직요건이 완화되고 확대되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은 부모, 조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를 돌봄하거나 부양하기 위해 필요한 휴직제도입니다. 이 휴직은 연속해서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재직 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가족들을 돌보고 보호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되는 동시에, 공무원들이 직장과 가정 생활을 균형 있게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가족돌봄휴직에 대한 예외조건
가족돌봄휴직에 대한 예외조건

가족돌봄휴직에 대한 예외조건

발췌 내용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주요 사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의 돌봄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 예를 들어 본인 외에 직계 비속이 없거나 직계 비속이 있습니다. 하더라도 질병, 장애, 고령, 미성년 등의 이유로 자기가 돌봄을 맡아야 할 경우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돌봄휴직에는 몇 가지 예외조건이 존재하므로 주의를 필요합니다.

가족돌봄휴직의 돌봄 대상자
가족돌봄휴직의 돌봄 대상자

가족돌봄휴직의 돌봄 대상자

가족돌봄휴직은 다음과 같은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의 경우 양부모와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하며, 자녀의 경우 친생자녀나 양자녀 모두가 포함됩니다. 이혼한 공무원의 경우 양육권을 가진 자녀가 포함되며, 재혼한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진 자녀도 포함됩니다. 돌봄 대상자가 부모인 경우 부모에게 다른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으며, 부모가 재혼한 경우 부 혹은 모의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휴직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병역, 법정의무수행, 노동조합 전임자 휴직
공무원 병역, 법정의무수행, 노동조합 전임자 휴직

공무원 병역, 법정의무수행, 노동조합 전임자 휴직

1 휴직의 요건 병역휴직 병역복무, 즉 군대를 가기 위한 소십될 때 – 법정의무수행 : 그 외 법률상 의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노동조합 전임자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위세가지 휴직은 휴직의 요건만 다르고 나머지는 같기 떄문에 동일하게 작성하겠습니다.

공무원 가사휴직

공무원 가사휴직은 공무원이 가정의 일을 도우며 가정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근무를 멈추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가사 및 가족 양육 등에 집중할 수 있어 가정과 일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 가사휴직은 가정의 일과 가족 양육을 돕기 위해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근무를 멈추는 제도입니다. 특히, 보건휴직은 의료시설에서 치료와 입원이 필요한 경우나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분을 간호하기 위해 사용되며, 가족휴직은 등록된 가족의 일을 도우며 가정 생활을 지원합니다.

또한, 연수휴직은 중앙인사관장 기관이 지정하는 연구,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할 때 사용 가능한 휴직 제도입니다. 위의 테이블은 공무원 가사휴직의 종류와 각각의 설명을 정리한 것입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직

1 휴직의 요건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혹은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경우 외조부모님 및 손자녀는ensp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8에 해당하는 경우만 용인 조부모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혹은 미성년 등의 사유로 자기가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존속 혹은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혹은 미성년 등의 사유로 자기가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2 휴직기간 1년 이내, 총 3년까지 가능합니다.

대체휴무는 정규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8시간 이상 근무 혹은 이틀에 걸쳐 근무한 경우단, 근무의 연속성이 인정되어야 함 부여되는 휴가입니다주로 숙직or일직, 주말에 8시간 이상 근무행사를 했을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토요일 혹은 공휴일의 경우 초과업무시간 1시간 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식사시간 1시간은 제외 하고 8시간 근무를 해야 인정됩니다. 정규 업무시간 외 8시간 근무를 했을 경우 대체휴가를 받을 지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지 2개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서울시 공무원 휴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돌봄휴직에 대한

발췌 내용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주요 사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직의 돌봄 대상자

가족돌봄휴직은 다음과 같은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병역, 법정의무수행, 노동조합 전임자

1 휴직의 요건 병역휴직 병역복무, 즉 군대를 가기 위한 소십될 때 법정의무수행 : 그 외 법률상 의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노동조합 전임자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위세가지 휴직은 휴직의 요건만 다르고 나머지는 같기 떄문에 동일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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