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시 조치 및 대응방법 (산업재해조사표, 산재처리, 공상처리 등)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소원하다 시 꼭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산업재해조사표인데요, 요양급여신청서산재신청서류와 혼란스러워 나는 이미 제출했으니까 하고 맘 놓고 계시다.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경영자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요양급여신청서와는 다른 서류입니다. 이번에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주가 만일 산재처리를 거부한다면? 간혹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거부하면 산재신청을 불가능력있는 거 아닌가?라고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주는 산재신청에 조력해 줄 의무만 있지 근로자의 산재신청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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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산업재해조사표란, 각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의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쓰는 문서를 말합니다. 사업장명, 소재지, 업종을 기본으로 작성하고, 산업재해의 소원하다 일시와 장소부소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게다가 인적, 물적 피해에 관한 세부 내용과 재해발생과정 및 원인을 자세하게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사망 아니면 3일 이상 휴업이 요구하는 산업재해 소원하다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무조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셨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경영자 의무 – 미제출 시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일 이상 휴업기준
휴업기간은 끊임없이 3일 이상 휴업한 경우이며, 휴업일수에는 재해 발생일은 제외하고, 법정 휴무일 아니면 공휴일이 있는 경우 해당일은 휴업일수에 포함을 합니다.
휴업기간의 판단은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해 판단해야 하므로 산재발생을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 소견과 달리 사업주가 마음대로 휴업을 부여하지 않거나, 불연속으로 부여하였다면 산재 사고 미보고 책임을 지게 됩니다.
1개월 이내 제출
산업재해 조사표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업무상 재해이해 여부가 다툼이 있거나 불명백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요양승인 결과에 따라 제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요양승인을 하게 되면 요양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는 곳은 관할 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이며 방문접수, 우편접수, 팩스 등의 방안으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산업재해 조사표를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출기한은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산업재해 조사표가 제출기한 최종적 날 업무시간 내에 도달해야 하며, 온라인 제출의 경우는 최종적 날 자정까지 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제출
산업재해 조사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도덕 별지 제30호 서식의 양식으로 작성한 후 근로자 대표의 확인을 받아 관할 노동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은 사업주가 하는 것으로 만약 사실 내용에 대해 근로자 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함께 첨부하고, 근로자 대표가 없는 사업장은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공상처리 중요한 목적
근로자의 경우 크게 다치지 않은 경우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번거롭고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여 산재처리에 비해 보상금액도 일시금으로 빨라지는 시간 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회사의 공상합의 중요한 목적은 다릅니다.
1. 고용노동부의 감독 회사의 입장에서 사고 발생이 많아질 경우 안전관리 감독이 사업장을 점검한 후 미비내용은 벌금, 사후 요주 사업장으로 지정되어 감독이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감독이 이루어진다면 산재, 산업안전에 연관된 부분뿐만 아니라 임금, 업무시간 등 근로요건 등에 대한 광범위하게 감독에 노출되므로 회사는 이를 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산업재해를 은폐하기 위하여 실현하는 공상처리는 불법입니다. 산재은폐는 형사처벌대상으로 엄격하게 다루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 종류
산업재해보상 보헙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이 있습니다.
관련 FAQ 종종 묻는 질문
산업재해조사표
산업재해조사표란 각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의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쓰는 문서를 말합니다.
3일 이상 휴업기준
휴업기간은 끊임없이 3일 이상 휴업한 경우이며, 휴업일수에는 재해 발생일은 제외하고, 법정 휴무일 아니면 공휴일이 있는 경우 해당일은 휴업일수에 포함을 합니다.
1개월 이내 제출
산업재해 조사표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