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란 보험 가입신고 안내서 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즉 최소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 후 납입하여야 하며 연금 개시 연령에 도달해서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입하셔야 하며 20년 기준 부양가족관계 연금액, 기본연금액, 물가안정 상승률, 이자 비용 이러한 것들을 합해 계산한 뒤에 수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 조기노령연금 이란? 이것은 최대 5년까지 연금을 미리 구해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 이것은 직업을 구할 수 없는 원인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부양가족관계 가산금은 없습니다.
– 단점은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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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감액 조건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지급 금액이 결정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보수액 결정절차개인별 기초연현금 산정 → 유형별 기초연현금 감액 → 개인별 기초연금 보수액 결정1. 개인별 기초연현금 산정 연금 급여액, 장애인연금,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조건을 확인하여 기초연금액이 산정 2. 유형별 기초연현금 감액 부부감액 20%, 소득역전방직 감액을 적용하여 기초연현금 감액 3. 개인별 기초연금 보수액 결정 기준연금액의 10%에서 100% 이하로 개인별 기초연금 지급 금액이 결정 위와 같은 절차로 개인별 기초연금 지금 급액이 확정됩니다.
국민연금연계 감액제도 폐지 요구도
이렇듯, 열심히 의무적으로 납부해온 연금 가입자들의 경우 연계 감액제도로 인해 비교적 손해를 본다고 느끼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어요. 지난 1월에 연금 재정추계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연금 개혁을 하지 않을 경우 기금고갈 시기가 2055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때문 국회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며,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신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서 국민연금연계 감액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합니다.
연금 연계 감액에 대한 생각은 각자 다르겠지만 기초연금을 순서에 맞게 40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현 정부의 공약이 이루어진다면, 열심히 가입해 국민연금을 받느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초연금 40만원 받는게 낫다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장애연금액의 변경 신청
장애연현금 변경 신청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중(장애연금 수급자)에 그 장애가 악화되면 장애연금액의 변경(장애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60세 이후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 60세 도달 전 완치일이 있는 상황에 한해 장애등급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1953~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년~1964년생 63세, 1965년~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신청 방법장애분류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반드시 지사 담당자와 먼저 대화 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노령연금) 수급자격 알아보기
앞서 말씀 들렸지만 기초연금의 지원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 수입 인정액이 선택 기준 이하일 경우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손쉽게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 65세 이상은 따로 설명드릴 것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만 65세 이상이라면 일단 나이 조건은 충족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많은 분들이 가장 혼동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수입 인정액이 선택 기준액 이하인 경우의 조건입니다. 일단 먼저 선택 기준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선택 기준액보다. 낮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선택 기준액은 단독 가구일 경우 약 월 180만 원, 부부 가구일 경우 약 월 288만 미달일 경우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즉, 내 수입 이해 금액이 이 금액보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신청대상 재외백성 주민등록자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아니면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내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나라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단, 재외백성 주민등록자 [닫기] 는 기초연금을 신청해볼 수 없습니다.
관련 FAQ 일관되게 묻는 질문
3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감액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지급 금액이 결정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연계 감액제도 폐지
이렇듯 열심히 의무적으로 납부해온 연금 가입자들의 경우 연계 감액제도로 인해 비교적 손해를 본다고 느끼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어요.
장애연금액의 변경 신청
장애연현금 변경 신청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중(장애연금 수급자)에 그 장애가 악화되면 장애연금액의 변경(장애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60세 이후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 60세 도달 전 완치일이 있는 상황에 한해 장애등급의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