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이해해야 하는 실업급여 시스템 변경

무요건 이해해야 하는 실업률 수당 시스템 변경


imgCaption0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고용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관하여 적극적이라는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직 수당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직 수당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직 수당 변경하는 구직참여 및 장기수급자

반복수급 가능할까 실직 수당 반복수급자는 최근에 5년 안에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들에 대한 기준이 높아지며 수급액도 최대 50%까지 감액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복수급자들의 재취업활동에 대해서도 확인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수급자의 구직참여 변화적 장기수급자는 실업급여를 오랜동안 받고 있는 사람들을 대화하며 이들의 구직참여 요건이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3차까지는 한 달에 1회, 4차부터는 한 달에 2만남 구직활동이 필수로 변경되었고 5차부터는 입사지원 구직활동을 최소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적극적이라는 취업활동과 구직노력을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5월부터 변화하는 실직 수당 개정 정리

위에서 언급한 부정수급자들로 인해 제도가 개정됩니다. 늘 어디를 가든지 악용하고 부정을 일으키는 사람들 때문 다량의 사람들이 손해를 받는 것 같다. 하지만은 그러기에 법이나 제도들이 한층 더 발전되어 안정화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 든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163만 명이나 되는 수급자 중에서 재취업률은 26% 수준에 그쳤으며, 매년 2만 건이 넘는 부정수급이 이루어지고 있어 단순 급여 지원을 넘어 부정수급과 반복수급을 제한하기로 실직 수당 제도를 아래와 같이 개정합니다.

기획조사하다 강조 및 특별 점검 확대

두 번째는 실직 수당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특별 점검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필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구직 급여 반복 수급자 즉 이직일 기준으로 5년간 3회 이상 실직 급여를 수급한 사람을 언급하는 겁니다.

이 반복 수급자의 구직 급여를 감액하거나 대기 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입니다. 대기 기간이라는 것은 결국 실직 수당 수급이 시작되는 시기가 더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청해야 합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고 있던 분들을 이전과 마찬가지로 실업공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2022년 7월 이후에 신청하는 분들은 1회 차와 4회 차 신청자 상황에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을 해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1️⃣ 실업신고 사업주가 이직 확인증명서 제출 및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사업주에게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와 이직 확인증명서 작성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용센터에 방문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가장 먼저 준비하기 바랍니다. 에 구직등록 워크넷 사이트에 방문하여 로그인 후 구직등록을 합니다. 3️⃣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개선할 점

결국 정리해 보면 실직 급여라는 제도에 대한 도덕적 회의가 문제안 첫 번째라고 보는 겁니다. 즉 법과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서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행위가 당연시되는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고용 보험 가입 근로자 간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슈를 야기한다는 더 큰 문제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두 같은 고용 보험료를 납부하지만은 결국 실직 급여가 생활 시간 필요한 사람이 아닌데도 반복적으로 실직 수당 수급을 하기 위해 잠깐씩 근로하고 퇴사하는 식으로 반복을 합니다.

또한 적극적이라는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흉내내기 식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척만 하는 행위들은 결론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을 위해 어떤 부분들이 바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며

이 개편을 시작으로 수시로 실직 수당 부정수급을 점검하고 트래킹 한다고 합니다. 강화되는 기준만큼 정정대담하게 실업급여를 받아 미 취업 시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FAQ 빈번히 묻는 질문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고용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직 수당 변경하는 구직참여 및

반복수급 가능할까 실직 수당 반복수급자는 최근에 5년 안에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입니다.

5월부터 변화하는 실직 수당 개정

위에서 언급한 부정수급자들로 인해 제도가 개정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