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한 부가가치세 홈택스 경정청구로 환급받는 방법

누락한 부가가치세 홈택스 경정청구로 환급받는 방법

나는 올해 1월 연말정산 당시 작년에 신축 아파트를 입주하면서 등기부등본이 나오지 않아 미처 청구하지 못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관해 다시 경정청구를 해야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1일 5월 31일을 사용해 경정청구를 신청했고, 그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로 사이트에서 오른쪽 하단에 세금종류별 서비스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항목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정기신고,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항목이 나옵니다. 첫번째 23년 5월 현재 작년2022년 귀속 연말정산 중 빠진 항목이 있다면야 정기신고를 눌러서 신고를 해야하고, 직전년도 이전 5년2017년부터 2021년까지에 해당하는 연말정산 항목에 관해 누락된 항목을 다시 청구하기 위해서는 경정청구를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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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금액


월세 세액공제 금액

자격조건이 해당된다면, 얼마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급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7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급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5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750만원 한도 17 연간 최대 127.5만원 총급여 55007000만원 구간 750만원 한도 15 연간 최대 112.5만원 이만큼의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속서류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누락분 부속서류 제출할 필요 없음 종이세금계산서 누락분 홈택스 신고납부 탭신고 삭제부속서류 중 신고 부속서류 제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신고 내역 중 부속서류 제출파일 선택 업로드 rarr세무서 방문 아니면 우편으로 제출할 필요 없음 rarr업로드 시 pdf 자동 변환되므로 jpg, png 등 모든 파일 가능 3년 전 기업 노조가 만들어지면서 노조회비를 납부하기 시작했는데, 작년에 기부금 영수증을 함께 발급받았습니다.

그렇게 연말정산 때 누락한 노조회비를 용어조차 생소한 경정청구로 엄청 헤매면서 신청했습니다. 한 번의 경험으로 요즘에 부가세 경정청구는 엄청 급속도로 신청할 수 있었어요. 역시 처음이 제일 어려움 경정청구는 최근 5년 이내 누락분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2016년 이후 내역만 경정청구할 있습니다. 따라서 빠트린 내역이 있다면야 잊지 말고 바로바로 신청하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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