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시 실업급여, 기업 불이득 등에 대한 소개와 대응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기업 불이득 등에 대한 소개와 대응

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합의 후 실현하는 사직을 뜻합니다. 권고사직은 혼자만의 해고와는 차이가 있으며,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권고사퇴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결정됩니다. 경영난 등 비교적 경미한 경우나 계약기간만료 등 근로자가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권고사퇴 위로금은 노동법에 명시된 내용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13개월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권고사퇴 동의 시 지급할 위로금 등에 대한 합의는 가능하지만, 해고처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imgCaption0
권고사퇴 사유

권고사퇴 사유

권고사퇴 사유에는 경영관리 사정, 잘못이 없지만 근로자가 그만뒀으면 하는 경우, 잘못을 했지만 해고 대신 사직을 허용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부당한 행위가 권고사퇴 원인이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귀책사유는 불법행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나 재산상의 손해를 크게 끼친 자 등이 해당됩니다.

권고사퇴 위로금 3개월치 임금 위로금 의무인가?

그런 의무 없음.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됨.

보통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에 3개월치 월급을 위로금을 지급하라는 법 같은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보상에 대해서는 결국 합의로 결정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직접 사장에게 명확하게 요청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냐 마냐는 사장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권고사퇴 회사불이익

그 외 고용노동부에서 제한 가능한 권고사퇴 회사불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부지원 인턴제도 활용 불가 권고사직을 실행한 후 1개월까지 청년 인턴 제도, 장년 인턴 제도에서 제외됩니다. 정부에서 도와주는 인턴제도에서 자격박탈 되는 권고사퇴 회사불이익입니다. 2. 권고사퇴 후 3년간 외국인 고용 금지 6개월 이내의 근로자를 권고사직할 경우, 3년동안 외국인 고용이 금지됩니다. 최근 인건비가 비싼 한국인 근로자를 해고하고 비교적 노동비가 저렴한 외국인으로 인력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아래 순서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1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 등록합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합니다. 3 수급자격 인정 신청 4 구직 급여 신청 5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임함 6 실업급여 지급받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절차 1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및 가입 기간 확인 2 퇴사 처리 사유 등 자격에 맞지 않는 경우 구직 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3 수급 자격 확인 및 실업 인정 확인 후 실직자에게 통보 실업급여 신청 14주마다.

권고사퇴 실업급여 가능?

가능합니다.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 등으로 인해 희망 퇴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실업급여가 가능한데요. 그냥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어떤 합의를 했으므로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면 좋겠지만 세상에는 생각보다. 양아치가 많습니다. 뒤통수치려고 하는 사장들도 꽤 많지요. 1 권고사직이란 증거를 확보하자. 따라서 실업급여를 확보하고 싶다면 최대한 권고사직이라는 증거를 다. 남겨놓도록 합니다.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게 되면 사진으로 잘 찍어두세요. 2 사직서는 작성은 최대한 안 하는 게. 권고사직으로 할 거니까 해고 요청서 좀 써줘. 이런 말 믿고 그냥 사인한 후에 나중에 말 바꿔서 자발적 퇴사한 걸로 처리하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입니다.

권고사퇴 실업급여 요건 및 신청불가 사유

권고사퇴 이라는 단어는 법적 용어가 아니며, 기업 측에서 인사 관리상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를 말합니다. 권고사직비자발적 퇴사 처리 근로자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퇴사를 다짐 당한 경우 휴업 및 장기간 임금체불 등으로 자발적 퇴사를 당한 경우 회사의 폐업, 구조조정, 도산이 확실하여 직접 자율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 이용자 측의 강요에 의한 희망 퇴직이나 명예퇴직한 경우 즉, 근로자 본인의 의자가 아닌 기업 측의 재정 문제 및 주변 환경 등으로 퇴사한 경우가 권고사직입니다.

작성자의 경험

작성자는 아내가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작성자는 아내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실업급여를 신청했으며, 이에 대한 후회는 없습니다.고 말합니다. 권고사직은 일반적으로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고사퇴 사유

권고사퇴 사유에는 경영관리 사정, 잘못이 없지만 근로자가 그만뒀으면 하는 경우, 잘못을 했지만 해고 대신 사직을 허용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퇴 회사불이익

그 외 고용노동부에서 제한 가능한 권고사퇴 회사불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아래 순서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