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제도(추가납부) 신청 자격, 방법 안내

국민연금 추납 제도(추가납부) 신청 자격, 방법 안내

국민연금 추납은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 신청하거나 인터넷이 서툰 어르신등은 공단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어서, 편한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접속하였으면 상단의 전자민원에서 개인불안한 점을 선택합니다. 다시 개인인증을 선택합니다. 여러 가지 인증방법이 있지만 본 포스팅은 카카오톡 인증으로 진행하지만, 자른 인증을 선택해도 거의유사합니다. 카카오톡 선택 후 필요한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본인의 핸드폰 카카오톡으로 인증 메시지가 오는데 확인 후 인증하기를 클릭하시면 인증이 완료됩니다.


군 복무 추납
군 복무 추납

군 복무 추납

군 복무 추납 신청자는 이 제도가 시행된 1999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22년간 겨우 3천219명에 불과합니다. 같은 기간 전역자가 584만3천525명인 점에 비춰 0.055만 군 복무 추납을 신청했다는 말입니다. 군 복무 추납 도입 첫해인 1999년 신청자는 1명이었고 2002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8년에는 1명도 없었다가 2020년 1천210명, 2021년 110월 1천669명으로 늘었다.

군 복무 추납은 1988년 1월 1일 이후 군 복무 기간이 있는 사람만 추납신청을 할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 1월 1일 시행된 탓입니다. 군 복무 추납은 현역단기복무 독립적으로 가능합니다. 추납은 자신이 원할 때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자신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
국민연금 추납 제도

국민연금 추납 제도

국민연금은 수령하기 위해서는 만 60세 이전까지 1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해당 10년을 채우지 못하셨다고 해도 국민연금 추납 제도를 통해 미흡한 기간을 만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 대상은 적용 예외 기간이 있는 경우와 납부예외 기간이 있는 경우 2가지로 나뉩니다. 적용 예외 기간이 있는 경우 기존에 국민연금을 한 달 이상 납입했지만 경력단절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납부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납부 예외 기간이 있는 경우 실질이나 사업 중지와 같은 경우로 납부하지 못한 경우 국민연금 추납을 위한 2가지 경우 모두 기존에 이미 국민연금이 가입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2.1 접속합니다.

추납 대상 확대

애초에 국민연금 추납은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실직, 휴폐업 등으로 보험료 낼 수 없었던 납부예외자만 신청할 수 있었어요. 지난 2016년 11월 30일부터 경력단절 여성 등 무소득 배우자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등도 과거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추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의 노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가 추납 대상자를 계속 확대한 탓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 납부 중일 때에만 추납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경우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거나 재취업으로 직장 가입자가 되어야 추납이 가능합니다.

1년 이상 행방불명 사유로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사람도 가입 이력이 단절된 기간에 대하여 추납이 가능하며, 군 복무 기간도 추납할 있습니다. 대부분 병역의무를 지는 남성에게 군 복무 추납 기회가 있는데도 추납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이 드물어 유명무실 하다시피 합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국민연금 추납제도란 정의롭게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이며 국민연금에 가입 후 실직 및 군 입대 등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하는 기간만큼 한 번에 납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1 국민연금 추납제도 해당자 가. 과거에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자 나. 국민연금 가입 후 사업이나 실직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하지 못한 자납부예외 가정주부, 27세 미만 수익이 없는 학생 및 군인 즉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자적용 제외 위 2가지 사유로 인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으면 이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국민연금 추납제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 가,나항을 만족하고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된 상태이어야 합니다.

추납 금액은 신청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한 연금보험료 기준이며, 이 보험료에다. 복무기간을 곱하면 나옵니다. 납부는 추납을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까지 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절반4.5을 회사에서 부담하지만, 군 복무 추납할 때 지원자 자신이 보험료 전부9를 다. 내야 하고, 60개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군 복무 추납을 하면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많이 늘어나 노후 대비에 유리하네요.

군 복무 추납을 하면 추납한 보험료 대비 2배 정도의 연금을 받을 있습니다. 가령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 P가 10년간2021년 1월sim2030년 12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서 군 복무기간 2년을 추납한다고 가정하자. 2년 복무기간의 추납 보험료는 648만원300만원times9times24개월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군 복무 추납

군 복무 추납 신청자는 이 제도가 시행된 1999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22년간 겨우 3천219명에 불과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

국민연금은 수령하기 위해서는 만 60세 이전까지 1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납 대상 확대

애초에 국민연금 추납은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실직, 휴폐업 등으로 보험료 낼 수 없었던 납부예외자만 신청할 수 있었어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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