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경상북도교육청 경북교육청 구미스터디카페 예전‧건립 업무협약 체결

구미시경상북도교육청 경북교육청 구미스터디카페 예전‧건립 업무협약 체결

뉴스 [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김장호)는 15일 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윤종호 도의회 교원 당국 부위원장, 황두영 도의원, 권영근 도교육청 교육국장 등 8명이 참석해 경북교육청 유아교육청 설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가칭)경상북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인포 제공, 교육프로그램 및 교과서 개발, 어린이집 교원연수, 어린이집 평가, 학부모 교육, 예측 지원 및 유아훈련 교원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을 경영하는 전담 교육기관으로 구미시 산동읍 임봉길 51-8번지(구, 임봉초등학교)에 부지 14,765㎡, 연공간 5,832㎡, 규모로 2026년 6월 개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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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자 결정

통과자 결정

가. 1차 필기시험(인·적성검사) – 필기시험일 100점 만점기준 총점 40점 이상가주인 사람 중에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50%로 결정(소수점 이하 절상)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1차 시험일 통과자 공고 후 응시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자격 요건, 가산특전 연관 사항 등 입증 결과 허위로 판명될 경우 취득완료 취소 처리하고, 필기시험일 성적이 놀라운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합니다.

나. 2차 면접시험(☞ 1차시험일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 – 면접시험일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취득완료 처리합니다.

라. 응시원서 사진

응시원서 사진 규격은 3.5㎝times;4.5㎝로 요즘에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증명사진이어야 합니다. (3매 필요) 응시원서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용이므로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같은 것을 착용한 사진과 스냅사진, 배경이 있는 사진 등 본인 식별이 곤란한 사진 같은 것을 제출하여 본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는 복수 지역·직종에 응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제출할 경우 모든 지역 및 직종에 불취득완료 처리됩니다.

(1개 지역, 1개 직종만 응시 가능) 바. 장연인 구분 모집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장연인 응시자는 교육공무직으로서 응시직종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 동일하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사진

응시원서 사진 규격은 3.5㎝times;4.5㎝로 요즘에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증명사진이어야 합니다. (3매 필요) 응시원서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용이므로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같은 것을 착용한 사진과 스냅사진, 배경이 있는 사진 등 본인 식별이 곤란한 사진 같은 것을 제출하여 본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는 복수 지역·직종에 응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제출할 경우 모든 지역 및 직종에 불취득완료 처리됩니다.

(1개 지역, 1개 직종만 응시 가능) 바. 장연인 구분 모집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장연인 응시자는 교육공무직으로서 응시직종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 동일하게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가. 원서접수 제출 서류

※ 전자우편(이메일)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를 컬러스캔 후 pdf문서 형태로 변환하여 제출하고 최종통과자 서류제출 시 원서접수 원본 서류 제출(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이미지 사용 불가) 나. 최종통과자 제출서류 ※ 서류 미제출 아니면 거주지 등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자격에 미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며, 제출기한 등 분명한 일정은 최종통과자 오픈 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시험에서 가산 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원서접수 마감일(202118:00)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만점의 일정비율(10% 아니면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거주지제한

가. 지방직의 경우 거주지제한이 있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는 지역에 응시 하셔야 합니다.

항상 묻는 질문

통과자 결정

가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원서 사진

응시원서 사진 규격은 3.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라 응시원서 사진

응시원서 사진 규격은 3.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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