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작년과 변경되는 점 확인하고 세금환급 업업업
직장인 분들은 건강보험료는 매월 급여에서 차감되어 지불하는데 왜 1년에 한 번씩 또 내는가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올해 안 월급, 급여 차이가 없다면 건강보험료는 왜 더 많이 내는 것이해 의문점도 가지고 계십니다. 건강보험료는 작년기준으로 올해 안 건강보험료를 책정되기 때문에 이번 연도 소득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지난해 수익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료에 에 대하여 간략하고 핵심포인트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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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건강보험료는 매달 급여, 월급에서 차감하는데 왜 또 4월에 정산해서 지불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연봉과 총소득액의 차이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연봉이 3600만 원이라고 하면 성과급과 그 외 보수로 인해 총보수금액이 4200만 원이라고 한다면,건강보험공단에 지난해 실질적으로 받은 보수가 4200만 원이라고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를 매번 실시해야 하며, 3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보수총액신고를 바탕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번 연도 4월분부터 직원의 건강보험료를 변경하여 고지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기준 현실 총 급여 금액에서 월급을 제외하고 지불하지 않은 건강보험료를 한 번에 요구합니다.
연말정산 경정요청 기간
연말정산 경정요청 기간은 납세의무자가 보정기간 3개월이 경과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납세신고 한날 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고르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 경정청구해야 합니다.
즉 연말정산 경정요청 기간은 5년이내에 연말정산 완료한 납세신고를 다시해서 재 청구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빠뜨린 월세 공제 혹은 병원비 자녀공제 이러한 것들을 반영할수 있는 기회가 5년간 주어집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공제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법에서 금액을 정해 필요경비를 인고르는 근로소득공제 제도가 생기게 되었는데 총 급여에 합산할 경우 근로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실 수 있기에 미리 숙지하시고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분들이 식비 및 운행 보조금 및 자녀들 보육수당 등이 비과세 항목에서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건강보험료 5회 분할납부
연말정산 후 추가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많을 경우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럴때 추가보험료의 부담을 완화하기 돕기 위하여 연말정산 보험료를 부과되는 2023년 4월의 추가 연말정산보험료를 당월보험료 이상가주인 경우에는 5회로 분할하여 고지가 됩니다. 이럴때 정기 연말정산 추가보험료만 5회 분할 고지되며,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회부터 10회까지 분할납부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에서 최대 127만5천원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액세액공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특히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주택의 기준시가에 따라 세액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 수입 수익 7,000만원 이하 혹은 종합수입 수익 6,000만원 이하 근로자 17 세금공제 근로 수입 수익 5,500만원 이하 혹은 종합수입 수익 4,500만원 이하 근로자 15 세금공제 만약 위 요건을 충족하지 불가숙련된 경우 월세 지급액에 에 대하여 세금공제 대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흐름도
직장 내 급여 담당자가 23.3.10일까지 급여 총액 신고를 마치고 나면 이후 산출내역서를 받고, 4월분 급여에 연말정산 보험료를 부과가 됩니다. 이럴때 결정된 2022년도 보수월액은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적용이 됩니다.
건강개인사업장 이용자는 6월분 보험료에 정산반영이 되고, 성실신고사업장 사용자는 7월분 보험료에 정산반영 합산고지 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하는 방법
실제연봉 3600 만원, 총 보수비용 4200 만원이라고 가정하여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계산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율 건강보험료 7.09 보수월액 기준 장기요양보험료 12.81 건강보험료기준 약 8 매번 4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변경이 됩니다. 기존 3,600만 원 12개월 300만 원 x 8 24만 원 변경 4월부터 건강보험료는 4,200만 원 12개월 350만 원 x 8 28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게다가 보수총액에 따른 덜 낸 건강보험료를 한 번에 5월에 내게 됩니다. 4,200만 원 3,600만 원 600만 원 x 8 48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5월 건강보험료는 이번 연도에 변경된 28만 원과 작년에 덜 내게 된 48만 원을 합하여 총 76만 원을 지불하게 됩니다.
매번 묻는 질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건강보험료는 매달 급여, 월급에서 차감하는데 왜 또 4월에 정산해서 지불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 경정요청 기간
연말정산 경정요청 기간은 납세의무자가 보정기간 3개월이 경과하여 과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공제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