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배우자, 부양가족, 체크신용카드 등) 총정리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신용카드 종류 및 현금영수증 그리고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 집니다. 신용카드가 15의 공제율을 가지고 있으므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을 많이 하는 것이 소득공제에는 유리 합니다.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및 전통시장과 대중대중대중교통 사용에 따른 추가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 더 아래에서 철저히 알아볼게요.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모두 합산한 공제 한도는 각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이며 총 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이 공제한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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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른 공제율
1. 신용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까지 공제 2.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까지 공제 신용카드가 15로 공제율이 가장 낮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지역화폐, 도서공연미술관영화관람료 등에서 전부 30 공제율, 전통시장대중대중대중교통 사용분은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2년 세법 개정안23년도부터 적용에 따르면 대중대중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을 한시적711231으로 상향80 공제율하고 영화관람료도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곳에서 결제순서와는 상관없이 공제율이 낮은 순으로 먼저 차감을 합니다. 즉, 신용신용카드 사용분 rarr; 체크카드/현금영수증 rarr; 도서/공연, 전시/영화관람료 rarr; 전통시장/대중대중대중교통 이 순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도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맞벌이 부양가족관계 공제
자녀에 대한 맞벌이 인적공제는 부부 양쪽 어느쪽에서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가 중복해서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맞벌이 부양가족관계 공제를 할때는 총급여액이 높은 사람에게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급여가 생활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되면서 인적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맞벌이 인적공제는 세무 많이 낸 사람에게 자녀들 기본공제를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부의 연봉이 유사한 경우는 부양가족관계 공제 시 나누어서 분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7세에서 20세 사이의 자녀를 둔 부부가 자녀들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자녀가 2명일 때는 양쪽으로 한 명씩 나누어서 자녀공제 15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교육비,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등 공제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자이면 일부분 사항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교육비 자녀들 교육비와 비슷하게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교육비는 1인당 300만원 한도로 공제되며 대학생은 1인당 900만원 공제 됩니다. 그러나 대교육원 생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신용카드 형제자매의 신용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기본공제대상자라고 하더라도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의료비의 경우 실제부양안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형제자매를 위해 사용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안됩니다.
그러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는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험료 :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기본공제자 대상이될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부양가족공제 수입 수익 조건
장애인 부양가족관계 공제가 되려면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거주하는 주소지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양가족관계 장애인공제는 다른 부양가족과 다르게 나이의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 공제를 받을수 있으며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근로 수입 수익 총급여 500만원 이하)연간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뿐만아니라 연금소득,퇴직소득,배당이자소득등이 포함된금액입니다.
맞벌이 신용신용카드 공제
신용신용카드 공제는 연봉의 25 이상 초과할때 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연봉 5천만 원 아내 연봉 3천만 원인 경우에는 남편은 연봉의 25인 125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아내는 연봉의 25인 750만 원 초과분에 대하여 공제받게 됩니다. 부양가족관계 중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한 가족이 있으면 아내쪽으로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고 신용가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신용카드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카드내역을 합산하여 공제받지 못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 교육비 공제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이기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교육비 지출은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라면 본인 교육비는 자신이 바로 공제받아야 합니다.
매번 묻는 질문
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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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양가족관계 공제
자녀에 대한 맞벌이 인적공제는 부부 양쪽 어느쪽에서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형제자매 교육비,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등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자이면 일부분 사항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