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단시점 근로자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
정부가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생활이 안정되도록 자금을 융자해 줍니다. 누가, 얼마만큼, 어떤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를 알아봅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가 생계자금을 융자하는 제도입니다. 요약 상세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지원 대상은 융자신청일 기존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상태로 임금체불사업장에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근로자 상황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는데요, 재직자와 퇴직자의 명확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휴일, 주휴일, 공휴일
1주일 중 소정근로일수가 5일인 상태에 법정 유급휴일은 1일 (통상 일요일)입니다. 꼭 일요일이 아니어도 되며 매주마다. 주 휴일이 같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정휴일이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매번 5월 1일)을 말합니다. 주휴일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 라도 1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 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주휴 일을 특정해야 합니다. 주휴일을 변경해야 한다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교대제 근무형태와 같이 명백한 휴일을 주휴일로 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취업계약서에 ”휴일은 근무스케줄 표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날 시급제 일급제
시급제 아니면 일급제안 경우 근무시간 아니면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매월 일수(29일 아니면 31일등)에 따라 월급여액의 변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5.1. 업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해당일의 임금이 발생하며 유급휴일에 따른 임금 100%와 해당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 150%가 발생하게 됩니다.
(5월 총일수 30일 중 토요일 4일 무급휴무일, 일요일 4일 주휴일, 평일 22일이라 가정하여 본다면 근로자의날 휴무를 하였을 경우 실제 업무를 제공한 일수는 21일이지만 근로자의날을 포함하여 총 22일과 주휴일 4일 총 26일 * 1일 임금으로 월급여를 계산하게 되었고 근로자의 날 8시간 업무를 하였다면 8시간 * 1.5 * 1일 임금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근로자의 날은 앞에서 말했듯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업무를 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휴무를 주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월급제와 시급제로 나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유급휴일 분이 포함되어 있기에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100%와 휴일근로 가산수당 50%를 합하여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받습니다. 시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 분 100%에 연관 근무 분 100%, 거기에 휴일가산수당 50%를 합산하여 총 2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통상임금 150%(9시간 이후 초과시간 200%)를, 5인 미만의 사업장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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