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 만 연세 통일법 시행 계산법, 활용 이용 예외 사항 등
6월 28일부터 대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비롯한 대부분이 만 나이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지식이 없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과 연관된 궁금증들을 총정리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만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만 나이것은 출생일 기준 0세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도가 바뀜과 관련 없이 생일날마다. 1살씩 먹게 됩니다. 쉽게설명해서, 생일이 지나지 않은 인원은 올해연도태어난 연도1을 하면 되고, 생일이 지난 인원은 올해연도태어난 연도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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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연령
취학 연령은 변화적 없이, 초, 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반에 같은 초등생 1학년이라고 해도 7세, 8세로 나이가 달라질 텐데, 호칭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생길 텐데요. 법제처에 따르면 처음엔 어색할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가 없으며,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강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동영상 시청, 영화관람 등급
실생활에서 가장 빈번히 언급되는 부분이 동영상 시청나이와 영화관람등급이지만 만나이를 적용한다고 변경하는 것은 없습니다. 동영상 등급이 분류되는 기준은 현재도 만나이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세 이상 관람가는 만 12세 이상만이 시청할 수 있고, 청소년 관람불가는 만 18살 이상만이 시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권은 이미 만나이 18살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변동이 없습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액 온라인 조회
다음은 재직기간별로 계산하기 보다는 간결하게 공무원이라면 직접적으로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가서 심사숙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연금을 직접적으로 관리해주면서 각종 연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퇴직자나 재직자들은 해당 사이트를 통하여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연금공단에서는 자동으로 개인별 재직기간과 수입 수입 같은 것을 관리하며 연금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학습법 취학연령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의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민학습법 취학연령도 변함이 없습니다.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 사람들이 같은해에 취학하기 위함입니다. 만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이어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할 필요는 없으며 한두 살 차이를 강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나 빠른oo이야 라며 대접받으려는 사람들도 없어지겠죠?
주류와 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 나이것은 연나이가 19살 미만, 병역의무, 공무원응시자격은 연나이로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린이집, 국민학습법 등 입학 나이
어린이집, 초중고등학습법 입학 나이것은 지금과 동일합니다. 법에는 만 6세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입학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2017년생이면 생일이 1월이든 12월이든 현재 해 2023년에 만6세가 되므로 내년 3월 1일에 다같이 입학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학년 내에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에 따라 만 나이가 달라질 것인데 그것에 따라 호칭을 ”형이나 누나 아니면 친구”로 따로 부르게 하지는 않겠다고 합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기간 계산
이같이 방식으로 임용 공무원이 30년 재직하는 경우 평균 급여를 503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공무원연금 실수령액은 약 267만 5,600원입니다. 평균기준소득월액 x 재직기간별 활용 이용 비율 x 재직기간 x 해마다 연금지급률 중 1 초과분 수입 수입 재분배 반영 평균기준소득월액 x 재직기간별 활용 이용 비율 x 재직기간 x 해마다 연금지급률 중 1 인사혁신처에서 계산한 134만 원 수준과는 확연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공무원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병역 판정 검사
병역법에서는 연 나이가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 검사를 받아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과 변경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번 만 나이 통일법으로 인해 만 나이가 원칙, 연 나이것은 예외적인 상황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연 나이를 사용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60여가지나 된다고 하니 나이로 인한 혼란은 계속될 것 같다. 아무쪼록 빠르게 정착되기를 바란다.
관련 FAQ 빈번히 묻는 질문
취학 연령
취학 연령은 변화적 없이, 초, 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한다고 합니다.
동영상 시청, 영화관람 등급
실생활에서 가장 빈번히 언급되는 부분이 동영상 시청나이와 영화관람등급이지만 만나이를 적용한다고 변경하는 것은 없습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액 온라인
다음은 재직기간별로 계산하기 보다는 간결하게 공무원이라면 직접적으로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가서 심사숙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