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7월 건강보험료 개편안 (피부양자 기준 강화)

22년 7월 건강보험료 개편안 (피부양자 기준 강화)

알면좋은이야기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는 건강보험료 매길 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모두에 부과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고려하지 않고 소득에만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급여이외의 소득액이 7,200만원이상이라면 추가로 보험료 납부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억원대 자산가라면 금융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7,2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추측할수 있었으나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본인부담 상한제와 임의계속가입자라는 제도 때문이랍니다. 임의계속 가입자 퇴직, 실직한 사람이 2년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이전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 금액으로 계속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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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된 배경

개편된 배경

직장가입자와는 다르게 지역가입자에게만 이상하게 부과됐던 게 문제였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측정이 되는데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도 부과했었습니다. 또 일부 피양자는 부담능력이 있어도 보험료 부과 제외된 형평성이 크게 무너졌음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지역가입자가 실질적인 수입이나 소득은 적어도 수입이 없어 골칫덩이로 고여있는 재산에 관하여 보험료 부과되며 생활에 지장까지 미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게 위해 국회에서 여, 야가 합의해 소득 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1.2단계 개편안을 개정했습니다. 1단계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2단계는 9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신청 방법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병원에서 신청접수를 받아서 대신 처리를 해주는데, 그러지 않는 병원도 있으니 원무과 담당자에게 물어보기 바란다. 해당 내용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야 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공단은 담당자분들이 상냥하게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역가입자

첫 번째로 알아 볼 지역가입자의 개편안에서는 인상적인 부분이 부과 재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거 현행은 소득점수제 97등급별 부과를 했는데요, 개편안은 정률부과를 하게 되어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6.99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최저보험료 기준도 원래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면 월 14,650원을 납부했으나, 이제 연소득 336만원 이하면 월 19,500원을 납부하게 바뀌었습니다. 최저보험료의 경우는 기존보다.

인상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한시적으로 경감해주어 2년 동안은 과거 수준의 보험료 내도록 전액 감면, 그 후 2년간 인상액의 절반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4년 후에는 인상액을 전액 반영하도록 서서히 적용 예정입니다. 예전에는 500만원1,350만 원까지 차등 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직장가입자 부과대상 확대

직장가입자 1,090만 명 rarr 보험료 인상 45만 명, 무변동 1,864만 명 지금까지 직장가입자는 연간 보수월 외 소득액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부과하였습니다. 9월 개편안부터는 임대, 이자. 배당, 사업이익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1만 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2,000만 원은 공제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 부담하게 됩니다.

사적연금연금예금 등 종합소득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그 외 소득등 6가지 소득액이 있는 사람으로 , 다른 종합소득액이 있을 경우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연금소득액이 1,200만 원 초과개인연금 수령액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연금소득은 과세 대상 연금과 비 과세 대상연금으로 구분하는데, 과세대상 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과세 면제 대상과 분리과세 대상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 익은 없습니다.

재산보험료 산정 방법

ex. 시가 3.6억 원 주택은 공시가 2.5억, 재산과표 1.5억. 9월부터 5000만 원 공제 후 1억 원에만 부과 주택 공시가격 가액비율 60을 곱해 재산과표산출, 이 납세 기초 공제한 값에 보험료 부과 ex. 구매할 당시 4000만 원 이상이었지만 구매 후 가치가 구매 가격보다.

자주 묻는 질문

개편된 배경

직장가입자와는 다르게 지역가입자에게만 이상하게 부과됐던 게 문제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

첫 번째로 알아 볼 지역가입자의 개편안에서는 인상적인 부분이 부과 재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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