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
창업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첫번째 취업난 속에서 벗어나 내 프로젝트를 한다는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회사생활보다는 즐거운 시간관리가 가능하다는 혜택이 있죠. 그런데 그만큼 책무의식 게다가 커지기 때문 조심스럽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창업 시 고려해야 할 과세 이슈는 어떠한 방법으로 될까요? 지금부터 세금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환급,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는 크게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로 나뉘는데요, 각 사업자별로 신고 및 납부기한이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연마다 5월 1일~5월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확정신고를 하고,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매 분기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4월, 10월)/확정신고(7월, 다음 해 1월)를 진행하며, 법인세 중간예납(11월)이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경정청구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한 후에도, 과세 신고 내역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란, 이미 제출된 세금신고서의 내역을 수고르는 것을 말합니다.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마감일 이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제안한 경우, 국세청은 수정된 과세 내역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과세 부과액을 조정합니다. 경정청구를 통해서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도 있고, 감면될 수도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서에 기록된 공제, 감면 등의 내용이 실수 기재되었거나, 수입이나 공제금액에 오류가 있을 경우 등에 유용합니다. 경정청구를 하려면, 수정이 원하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기재한 청구서와 함께 지금까지 제안한 세금신고서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안하면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는 꼭 해야하는 법적인 의무이며,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안하면 아래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는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미신고일수와 세액에 따라 상이하게 부과됩니다. ▪ 강제 이행: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은 강제 만족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 이행이란, 국세청에서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이를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이 경우에는 과태료 외에도 징수과세액, 연체이자 등의 부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극도로 비용이 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 사회적인 불이익: 세금을 미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이므로, 혼자 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완료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어서 인증 후 하단의 신고서 작성완료를 눌렀더니 아래와 같은 안내 문구가 나왔어요. 정확하게 읽어 보니 종합소득금액보다. 인적공제와 소득공제를 합한금액이 사이즈 때문 연금보험료 공제는 입력하지 말라는 안내였습니다. 즉 소득한도 벌어들이 수익보다. 공제하는 금액이 크다? 혜택이 많은건가? 뭔말인식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하라는대로 위안 다시 가서 연금보험료에 입력된 값을 삭제 했습니다.
해외구매대행업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한 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단계는 1년 동안의 수익(신고 매출)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단계는 홈택스에 사업자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수익(신고매출)을 입력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의 항목을 조회하여 입력·신고하는 것입니다. STEP 1. 지난해 수입 계산 1. 각 오픈마켓 플랫폼별로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간 정산받은 금액을 구합니다.
2. 1년간 총 매입 비용을 구합니다. * 전용으로 이용하는 사업자 카드가 있으면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1년간 결제한 이력을 확인하면 편합니다. 물론 상품design 매입 아니면 상품의 배송비로 사용된 비용만 있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수입 6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중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럴때 장부작성 여부에 따라 기장신고와 추계신고로 나뉘며, 개개인별로 세액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기장신고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하는데, 간편 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뉩니다. 간편 장부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한도 미만인 자이며, 복식부기의무자는 위 한도 이상가주인 자를 말합니다.
추계신고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두 가지 경비율을 이용하여 손쉽게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이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무기장가산세라는 불이익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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