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건강 진단 배치전 검진 및 대상 유해인자 현황
지식창고재무.회계.경영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필수 점검사항 산업안전보건법 특수건강검진 및 지정병원 찾기 추가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지정병원을 쉽고 빠르게 찾는 방법도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건강검진은 근로자 건강진단의 한 종류로 먼저 근로자 건강진단에 대하여 간단하게 챙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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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유해인자의 종류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은 대상 유해인자의 농도가 1 vol 아니면 1wt 이상인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른 유해인자를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법상 연간 사용량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용 유무에 따라 대상이 되므로, 직장 내 대상 유해인자가 어떤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용접봉, 페인트, 락카 아니면 신너 등 해당 물질 내부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당 물질의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를 확인해 보시면 톨루엔, 자일렌 등 대상 유해인자가 있는 경우가 주로 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시기 및 주기
특수건강진단은 그 종류가 배치 전 배치 후 정기 수시 임시 이렇게 나누어볼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 특수건강검진 또한 배치 전후를 실행 후 규칙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배치 전 야간작업 업무 배치 전 배치 후 야간작업 업무 배치 후 6개월이내 야간작업이 불규칙적인 경우는 야간작업대상을 확인한 달로부터 다음 달 이내 실행 주기 12개월일반건강진단과 동시 실시가능 건강검진진단의 시행은 산업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이며 그 검진 비용 또한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때, 헷갈리는 부분은 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누구의 책무인가?일 것입니다.
특수건강검진 진단 시기 및 주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별로 배치 후 검진을 받아야 하는 주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로 배치 후 진단은 1개월 이내DMAc, DMF, 2개월 이내벤젠, 3개월 이내1,1,2,2테트라 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12개월 이내석면, 면 분진,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충격 및 충격소음 그리고 6개월 이내등등 유해인자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진 류, 소음 등을 제외한 다수의 유해인자가 6개월 아니면 12개월 주기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추적관리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실만 있는 사무직을 제외한 사업장에서는 일반 건강검진을 매해 실시하고 있어, 특수건강진단도 1년에 1회만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기 및 주기
특수건강진단은 그 종류가 배치 전 배치 후 정기 수시 임시 이렇게 나누어볼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특수건강검진 진단 시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별로 배치 후 검진을 받아야 하는 주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