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금전 및 등록기준 총정리

토목건축공사업체 현금 및 등록기준 총정리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체 면허가 섞여있는 면허로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 시공시의 종합적이 계획서 및 관리 조정을 할수 있는 면허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체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후 이를 증빙할수 있는 필요서류를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시간부터 토목건축공사업체 등록기준에 에 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8.5억원이상이 있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17억원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체 등록기준 공제조합
토목건축공사업체 등록기준 공제조합

토목건축공사업체 등록기준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장 하자, 계약 만족 등 을 들어주는 곳으로 면허발급을 원할시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입니다. 공제조합에 법인기준 약 3.4억원을 개인사업자는 6.8억원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예치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 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대출로 출금가능합니다. 예치후 공제조합을 통하여 보증가능금액증명서 를 발급받으실수 있으며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체 등록기준 공제조합
토목건축공사업체 등록기준 공제조합

토목건축공사업체 등록기준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225구좌, 약 3.4억 가량의 예치금을 공제조합에 입금하셔야 합니다. 입금된 금액을 토대로 회사를 보증해줄거라는 증서인 보증가능금액증명서 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대출가능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체 등록기준 공제조합
승강기설치공사업체 등록기준 공제조합

승강기설치공사업체 등록기준 공제조합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 영위 시 계약, 하자, 만족 등에 관해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면허 등록 전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자본금의 어떤 부분 금액을 공제조합을 통하여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예치해야 할 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으로 공제조합을 통한 신용심사 결과와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갖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해야 하며, 사업체 시 보증금으로 이용됩니다.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지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체 등록기준 사무실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어야 합니다. 사무실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및 사무실내외부 사진, 부동산등기같은 것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모든 등록기준이 충족되셨다면 각 서류를 준비하시어 지역내 자리한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발급에 필요한 전설명을 컨설팅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FAQ 일관되게 묻는 질문

토목건축공사업체 등록기준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장 하자, 계약 만족 등 을 들어주는 곳으로 면허발급을 원할시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체 등록기준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체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 영위 시 계약, 하자, 만족 등에 관해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면허 등록 전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자본금의 어떤 부분 금액을 공제조합을 통하여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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