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간단 계산 방법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
근로자가 1주일의 근무일수를 모두 채우면 하루의 유급 주휴일이 부여됩니다. 유급 주휴일에는 근로하지 않고 1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월급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단, 다음 주에도 15시간의 근무가 예측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지난 근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장래 근로 예상분에 관해 지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급 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채우게 되면 부여됩니다.
주중에 결근을 하게 되면 유급 주휴일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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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수당 시급 8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1주일 총 근무시간 40시간 8시급 예를 들어, 시급 1만 원, 오늘 4시간 근무, 일주일 5일 근무를 한다면, 1주일에 20시간 근로시간이 됩니다. 20시간 divide 40시간 x 8시간 x 10,000원 40,000원입니다. 어려운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래 네이버 주휴수당계산기를 이용하면,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계산기 시급 탭에서 주급으로 환산을 선택합니다.
성립 조건
1. 한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많은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을 잘못 측정하고 있고 그리고 급여를 지급하는 사용자들도 잘 몰라서 현실 급여와 다르게 주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한 주 평균 15시간 근로가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주 15시간, 두 번째 주 15시간, 세 번째 주 14시간, 네 번째 주 16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한 달 동안 일한 시간은 총 60시간으로 한 주 평균 15시간에 해당되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세 번째 주는 14시간만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이 안됩니다.
따라서, 한 달에 3주에 연관된 주휴수당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만근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휴일을 보면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법은 근로기준법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일주일 동안 출근했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반드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만 주휴수당은 지급가능합니다. 1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주일 기준, 15시간 이상이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 상, 기재되어 있는 근로일에 정상출근, 즉 개근해야 합니다. 단, 연차휴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외출지각조퇴 등은 주휴수당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했어도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못 받는 경우
주휴수당 못 받는 경우는 소정근로일에 출근을 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즉, 1주에 1번이라도 결근을 하게 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1주에 최소한 15시간 이상근무를 해야 하니, 1달을 기준으로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았을 때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주휴수당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조퇴와 지각입니다. 조퇴와 지각으로 1주에 15시간 이상 실제근무를 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정근로시간과 실제근로시간을 같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 못 받는 경우는 효력 3년이 지난 경우입니다. 주휴수당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져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안 주면 받는 법
임금과 퇴직금 채권의 소멸 시효기간은 퇴직한 다음날로 부터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주휴수당 계산법, 조건, 받는 법 등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 기준법 상의 정해진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사업주도 주휴수당 조건이 맞으면 꼭 지급해야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작성해야 추후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생각이 많이 다르겠지만, 폐지까지 가기에는 입법 과정도 거쳐야 되고, 국회 통과도 해야 해야 합니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당분간 폐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계산법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수당 시급 8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1주일 총 근무시간 40시간 8시급 예를 들어, 시급 1만 원, 오늘 4시간 근무, 일주일 5일 근무를 한다면, 1주일에 20시간 근로시간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립 조건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일주일 동안 출근했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반드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