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 등급조회 방법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 등급조회 방법 )

차는 석유가 가지고 있는 화학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온난화와 환경오염의 주범인 온실가스와 미세 먼지를 내뿜는다. 정부에서는 이를 제재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도입하여 차량을 1~5등급으로 구분하여 운행을 제한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레벨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그러므로 1~5등급으로 구분하는 제도들 말합니다.

배출가스 등급은 전기차, 수소차의 경우 모두 1등급을 받을 수 있으며,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휘발유, 가스, 경우차는 차종에 따라 등급이 나뉘게 됩니다. 이 중에서 경유차는 1,2등급은 존재하지 않으며, 3레벨 이하로만 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운행제약 제도
운행제약 제도

운행제약 제도

등급에 따라 그리고 계절적 상황, 지역에 따라 등급으로 운행제한을 실시하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수도권 계절관리제인데요. 수도권은 미세먼지가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온 나라 5레벨 차량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관하여 단속하여 위반시 과징금 10만원이 부여 됩니다. 5레벨 차량중에서도 저공해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긴급차량,장애인차량,보훈차량은 단속 제외와 예외에 해당됩니다. 또다른 운행제약 제도는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대상으로 당일 미세먼지가 기준치 초과 하여 나빠질경우 차량 2부제등으로 5레벨 차량은 운행 제한이 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방법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손쉽게확인이 가능합니다. 배출가스등급제-소유차량등급조회 를 누르시면 차량 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로그인을 통하여 개인 소유일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해 통신기기 입증 과정이 필수입니다. 사업자나 회사 소유일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 혹은 회사 등록번호 입력후 조회가 가능하며 본인인증이 어렵다면 차량 본닛의 안쪽이나 엔진 후드에 연결되어 있는 배출가스 표지판으로 해당 커뮤니티 내에서 레벨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외에도 표지판에 기재되어 있는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의 양을 더하여 위 표에 따른 기준에 대입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이 힘든 경우 환경부 콜센터(1833-7435)로 전화를 거시거나, KT 144 생활정보 서비스 (지역번호 + 144)를 통하여 유선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배출가스 5레벨 차량조회
배출가스 5레벨 차량조회

배출가스 5레벨 차량조회

고농도 황사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조치 발령일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레벨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불편하더라도 차량의 운행 제한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합니다. 다만 주말 및 휴일은 미실시입니다. 운행 제한을 무시하고 운전을 하면? CCTV 단속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행 제약 제외 차량은? 장애인 차량,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부착된 차량, 국가 특수 목적에 해당하는 차량 운행 제한의 조건은? 손쉽게말하자면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5등급의 노후 경우 차는 저감조치가 발행된 곳에서 운행이 제한됩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레벨 산정기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차량은 경자동차,승용자동차,화물자동차에따라 세가지로 크게 분류되어 등급이 나뉩니다. 자동차 종류는 아래 기준으로 나뉘는데요. 경형,소형,중형 승용차,소형,중형 화물자동차 2002년 7월 1일부터 5레벨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여 이전,이후 차량 5등급적용됩니다. 2006년부터 4레벨 배출허용기준 적용되지만 2006~2007년 유예기간으로 4,5등급이 같이 생단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5레벨 차량으로는 기아의 쎄라토 1.5디젤,아반떼XD 1.5디젤, 쌍용의 액티언, 현대의 스타렉스 A-ENG,렉스턴 등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 만들어진 차량이 적용됩니다.

배출가스 5레벨 차량조회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경형, 소형 및 중형 승용차 그리고 소형 및 중형 화물 자동차입니다. 두 번째는 대형 및 초대형 승용차 그리고 대형 및 초대형 화물 자동차입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레벨 산정 시 차량의 크기에 상관없이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유차의 경우 1등급과 2등급은 없고, 3등급부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비슷하게 전기차와 수소차는 절대로 1등급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경유차의 경유는 1등급을 제외한 2등급부터 5등급까지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를 통하여 차량의 등급을 알아보았지만 가지고 있는 차량의 체계적인 배출가스 등급을 알고 싶으면 두 가지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번 묻는 질문

운행제약 제도

등급에 따라 그리고 계절적 상황, 지역에 따라 등급으로 운행제한을 실시하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손쉽게확인이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배출가스 5레벨 차량조회

고농도 황사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조치 발령일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레벨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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