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적출 후유증 이해 및 대처방법

자궁적출 후유증 이해 및 대처방법

자궁적출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장이 손상되어 복막염이 발생하면 천공 부위를 찾아 봉합하거나 일부 대장을 절제한 후 연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래 사안은 자궁적출 수술 과정에서 장이 손상되어 2차 수술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천공 부위를 치료하지 않아 직장질루, 회장루 영구장애가 발생한 사례다. 원고는 과거 난소낭종 개복수술과 함께 장 유착이 심해 유착 박리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원고는 4월 12일 피고 병원에서 복강경을 사용해서 자궁적출 수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직장과 대장이 자궁의 전벽에 유착되어 있자 유착 박리 수술을 했다.

또 양쪽 요관이 손상되어 방광 요관 문합수술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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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손해배상청구법정소송 제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법정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 의사가 1차, 2차 수술 과정에서 복강경 수술도구로 방광으로 연결되는 혈관과 신경을 절단해 요의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등 방광기능이 마비되었으므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는 피고 의사들이 수술 후 방광기능이 상실되어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가. 수술과정에서 과실 여부

1 의료행위 과정에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그 합병증으로 인해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습니다.대법관 판결 2007다76290 판결 2 방광기능장애 및 방광긴장저하증, 방광무긴장증은 광범위 자궁적출술 및 양측 골반 림프절 절제술 후 발생 가능한 아급성 및 만성 합병증입니다.

3 원고에게 나타난 증상이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에게 이런 증상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병원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강아지 중성화

강아지 자궁 축농증 예방식으로 중성화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질병은 세균 침입이 용이해지는 발정기 이후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중성화는 좋은 예방법이 됩니다. 사실 예전에 저는 병을 예방하기 위해 멀쩡한 자궁을 없애?란 생각으로 이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반려견에게 중성화를 시키지 않았었는데요. 늘 주의했지만 결국 9살에 이 질환이 와서 고령에 수술을 시켜주며 가슴 졸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주변을 둘러보니 저 같은 이유로 거부했다가 나중에 수술을 시키는 경우가 참 많은 걸 알게 되었는데, 운나쁘게 죽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단순히 청결히 해주면 되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생리 주기나 주변 환경, 청결 문제 등 사람과는 다른 면이 많은데, 너무 사람의 감정을 개입시켜 생각하는 것도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면역력 키우기

병을 이기는 방법은 평소 면역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주변 생태계를 청결히 해주고, 특히 강아지 생리기간과 그 후 한두 달간은 더 신경 써 주세요. 그리고 평소 유산균을 급여해 주시고 스트레스받는 요인들을 줄여주세요. 매일 30분 정도 두 차례 산책을 통해 반려견의 컨디션을 올려주세요.

영양가 있는 음식을 챙겨주는 것도 반려견 면역력을 올려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음식으로는 황태, 달걀노른자, 단호박 등이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간식 대신 단일한 레시피를 사용해서 수제 간식을 만들어 주세요. 다만 너무 많이 먹으면 주식을 멀리 할 수 있고, 영양성분 불균형이나 비만이 올 수 있으므로 급여량을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원고의 손해배상 법정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의 의료과실로 인해 장 천공, 회장루, 직장질루가 발생했고, 1차 수술에 앞서 장 천공으로 인해 복막염, 회장루, 직장질루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발생한 장 천공은 1차 수술 후 유착과 박리 등으로 조직이 약화된 상태에서 자궁 적출수술 후 질 봉합 부위 주변이 충분히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염증 반응으로 발생한 것일 뿐 피고 병원의 과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다. 피고 병원 책무 제한

수술기록지에 의하면 직장 대장이 자궁의 전벽에 걸쳐 들러연결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이 1차 수술 과정에서 장 손상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장 천공은 복강 내 유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라면서 이런 사정을 종합해 피고 병원의 책임을 지게 될 30로 제한했다.

자주 묻는 질문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 의사가 1차, 2차 수술 과정에서 복강경 수술도구로 방광으로 연결되는 혈관과 신경을 절단해 요의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등 방광기능이 마비되었으므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가 수술과정에서 과실 여부

1 의료행위 과정에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그 합병증으로 인해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아지 중성화

강아지 자궁 축농증 예방식으로 중성화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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