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공무원 , 국민 연금 분할 되나

이혼시 공무원 , 국민 연금 분할 되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됐다고 해서 COVID-19 감염에 대한 향후 경각심까지 완전히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힘쓰자고도 전했습니다. 이혼으로 의한 재산분할을 할 때, 분할연금으로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이혼시 공무원 연금분할도 가능한데요. 이런 분할권을 가지려면 연금 형성에 기여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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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합니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있습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합니다.

공무원연금법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아니면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아니면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내용은 으로 정합니다.

군인연금법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 수급권자일 것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내용은 으로 정합니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협옷옷차림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있습니다.

제1항의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등등 이유를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법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공무원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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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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