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실업급여 국민연금 신청 및 해지

실업크레딧 실업급여 국민연금 신청 및 해지

국민연금 가입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살 이상의 60세 미만의 분들은 누구나 국민연금 의무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해서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 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기준 소득 월액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31만 원 486만 원 기준이었는데 2021년 7월 1일부터 하한액 33만 원 524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가입 대상자에 해당이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본인 희망에 그러니까 가입을 한 뒤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수입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의무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수입이 있는 분들은 사업장가입자 혹은 지역가입자로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추납추후 납부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지만 합법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납부 예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실직하면 국민연금 어떠한 식으로 해야 하나요?
실직하면 국민연금 어떠한 식으로 해야 하나요?

실직하면 국민연금 어떠한 식으로 해야 하나요?

실직해서 국민연금 납입을 끊으면 보험료 바로 돌려받지 못합니다. 연금 수령 시기가 되어야 연금가입기간 10년 이상 이든, 일시금가입기간 10년 미만이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실직 등의 사실을 전파하고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중단되거나 실직이나 휴직이 되면 납부 예외 신청으로 보험료 안 낼 수 있으며, 대신에 이 기간은 연금 납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일을 다시 시작할 때 이 기간의 연금액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 한 번에 낼 수 있고, 나눠 낼 수도 있으며 월 단위로 최대 60번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60세 이전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기수령을 할 경우, 연금 수령액이 감소합니다. 조기수령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 이전에 퇴직했거나 퇴직연금 수령 대상이 아닌 경우 2. 60세 이전에 죽은 경우 3. 60세 이전에 장애가 발생하여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조기수령을 신청할 때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퇴직연금 수령 여부, 장애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조기수령을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 수령액을 산정합니다. 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 납부액, 퇴직연금 수령 여부,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주부는 가입해도 될까요?

주부도 얼마든지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생존하는 동안 남편도 연금을 받고 내 연금도 제대로 꼬박고박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부들도 소액씩 납입하기를 권합니다. 경제가 불안할수록 노후 월급이 절실하니까 말입니다. 임의가입자들은 첫째 소액이라도 부어 가입기간을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자체적으로 보험료 수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입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 수준이 있었으나 기초 생활 수급자가 아닌 임의가입자들은 상한액이 503만 원, 하한액이 100만 원입니다.

월 보험료로 따지면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 9만 원45만 2700원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신청대상

실업크레딧 신청대상은 1 국민연금 가입자 아니면 가입자였던 사람 1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한 이력 2 18살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 수당 수급자실직자 이 두가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 신청대상 제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아니면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 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대상자 위 조건에 해당하는 분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

국민연금 추납 제도는 추후 납부 제도로서 국민연금 의무 가입을 한 뒤 실직이나 군대 입대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보험료 납부하지 못할 때 해당 기간만큼 한 번에 보험료 납부할 수 있는 국민연금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가입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가입 이후 사업이나 실직으로 보험료 납부하지 못했거나, 가정 주부, 27세 미만의 수익이 없는 학생이나 군인,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적용 제외입니다.

이런 이유로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는 경우 이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납 제도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이 조건들을 만족하고 현재 상태에서 국민연금 의무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문의는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로 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직하면 국민연금 어떠한 식으로 해야

실직해서 국민연금 납입을 끊으면 보험료 바로 돌려받지 못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60세 이전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주부는 가입해도 될까요?

주부도 얼마든지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