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제 도입과 노사합의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서 알아보자

보상휴가제 도입과 노사합의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서 알아봅시다

금속노조소식 종합 27일 한진중공업 노사대표 합의서명 파업 1백90일 째 2011년 06월 27일 월 강지현 선전홍보실장 한진중공업 노사가 27일 낮 1시께 노사협의이행합의서에 각각 서명했다. 회사의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 지회가 전면파업을 벌인 지 1백 90일 만입니다. 지회 조합원이기도 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85호 크레인 고공농성에 돌입한 지 1백 73일 째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이날은 지난 13일 회사의 직장폐쇄는 정당하니 농성자들은 회사에서 퇴거하라는 부산지방법원 가처분 결과에 따른 퇴거 최종시한 날입니다.


보상휴가 미사용 한 경우 임금 지급해야 하나요?
보상휴가 미사용 한 경우 임금 지급해야 하나요?

보상휴가 미사용 한 경우 임금 지급해야 하나요?

– 보상휴가제도는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임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확정된 날” 다음날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임금 정기지급일 해당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사 서면합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노사 서면합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노사 서면합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휴가 부여 방법 보상휴가제를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희망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 2. 임금청구권 휴가청구권과 임금청구권을 선택적으로 인정할 것인지, 임금청구권을 빼고 휴가청구권만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 3. 보상휴가 부여기준 보상휴가 대상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한한 전체 임금으로 할지 가산임금만으로 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보상휴가도 휴가 사용 촉진을 할 수 있나요?

보상휴가는 연차 유급휴가와 달리 사용자가 휴가 사용 촉진 조치근로기준법 제61조를 통해 임금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보상휴가 사용기간 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보상휴가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라고 합의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보상휴가의 대상이 되는 근로시간의 범위와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기간에는 제한이 없나요? 이 또한 서면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간의 연장시간을 계산하여 다음연도에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분에 대하여는 그다음 연도에 금전으로 보상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도 유효합니다.

위의 경우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은 21시간 x 기초 임금 x 150가 됩니다. 근무분에 대한 임금 100 가산수당 50 5주간 총 근로시간이 221시간이므로 5주를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은 44.2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한 21시간4.2시간 x 5주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근로일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한 2한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특정일에 12시간을 초과한 한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특정주에 52시간을 초과한 한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2,3,4번의 연장근로시간은 1번에 이미 포함되어있으므로 총 연장근로 시간은 2한시간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상휴가 미사용 한 경우 임금 지급해야

보상휴가제도는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사 서면합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보상휴가도 휴가 사용 촉진을 할 수

보상휴가는 연차 유급휴가와 달리 사용자가 휴가 사용 촉진 조치근로기준법 제61조를 통해 임금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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