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업무시간 가산수당 휴게시간 유급휴일
휴게시간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무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순간을 말하며, 실제로 작업은 하고 있지 않지만 조속한 시간 내에 근무에 임할 것을 근로자가 추측하고 있거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근로의 요구가 있을지 미정한 상태에서 기다리는 ‘대기시간’과 구별됩니다. 휴게제도는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함에 따라 쌓이것은 피로를 회복시키고 권태감을 감소시켜 노동력을 재생산하여 근로의욕을 확보·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휴게에 관하여 지정해서 있습니다.
( 건강보험요율 인상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며, 건강보험에 가입한 분들은 모두 적용됩니다. 최근,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 건강보험요율이 6.99% → 7.09%로 인상되고, 장기요양보험요율이 0.86% → 0.91%로 인상되어, 인상률은 각각 0.1%, 0.05%가 되겠습니다. 대체로 인상률입니다. 보니 근로자부담분은 인상분의 50%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 12시간 연장 한도
근로기준법 제53조에는 연장업무를 제한하는 것으로 지정해서 있습니다. 법에 따라 12시간 한도로 근로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게 그 유력한 주 52시간 근무제입니다.
그러나 근로 법규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근로에 대한 사항이 빠져 있기 때문에 52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더라도 법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순간을 연장할 있습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 2의 근로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 제1항 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 제1항의 근로순간을 연장할 있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이용 대상입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포함 시급 계산 및 임금 계산 방법
①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② 근로기준법 상 주휴수당이 있습니다. 보니,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시는 분들은 주휴수당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휴수당까지 고려한 최저시급을 계산해보면 시급 11,544원으로 계산됩니다.
최저시급 = 9,620원, 시급(주휴수당 포함) = 11,544원예를 들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일하는 시간에 11,544원을 곱해서 내 최저임금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③ 주 40시간 이상(월 209시간 기준)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여, 주휴수당 포함 임금 2,010,580원으로 200만 원이 넘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노동쪽 특별연장근로시스템 계도기간
노동부에서 최종적으로 특별연장근로제도의 계도기간을 1년 동안 부여하겠다고 합니다. 노동부에서 언급하는 계도기간이라는 용어는 몰랐던 제도의 시행이나 변경에 따른 집중단속 전 이로 인한 행정대상(개인, 기업 등)의 이익을 보기 어려운 처지 막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알리는 기간이라는 개념정리를 항공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 내용을 알리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① 오랜동안 정기 근로관리 대상에서 제외② 근로자 진정(진정 사건) 등으로 법 위반 적발 시에도 충분한 시정기간 부여③ 고소, 고발 사건의 경우 법 위반 사실과 함께 이용자 법 준수 노력발휘 등 수사 및 처리진정 사건은 법 위반에 대한 시정 조치를 촉구출하는 취지이고, 고소·고발 사건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한 형사 처벌을 요구출하는 취지입니다.
Q&A
단시간 노동자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평일 6 시간 근무하게 되어있습니다. 반면 지시한 일 을 합니다. 보면 당일 8시간 꽉 채워서 일하는 날 이 대부분이고 그 이상 일하는 날도 있습니다. 따로수당을주지도않네요.-> 사업주는 단시간 노동자의 취업계약서에 근무일과 근무일별 노동순간을 반드시 적어 야 합니다. 취업계약서에 작은 노동시간이 아닌 시간에 노동하는 것을 초과노동이라 고 합니다. 초과노동은 반드시 단시간 노동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시급은 1.5 배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단,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비교 대상 통상 노동자가 사업장에 있어야 합니다. (기간제법 6조 3항) ->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변호 대책이 시급합니다. 초단시간 노동자를 탈법적으로 고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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