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 규정(부모,자녀 나이 범위)
경찰, 행정직, 교사, 교수, 교도관 등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를 하면 가정을 꾸리거나 부양하고 있는 부모, 시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등이 있는 경우에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초임이거나 근무경력이 짧은 경우 이러한 수당이 있는지 모르고 지나치실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과 금액에 대해 찾아보고 또한 2023년 개정된 첫째, 둘째, 셋째 이상 자녀의 공무원 가족수당 금액에 대해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수당 지급대상은 가족이 있는 공무원입니다. 중앙공기업,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등의 경우에도 보수규정에 가족수당이 있는 경우 자체 규정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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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형 대상
1 1834세 청년의 경우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인 경우 취업체험 무관 2 청년 외 연령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취업체험 2년 이내, 100일 아니면 800시간 미만 1 근로능력, 구직의사가 없는 경우 2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대학원, 대학교 마지막 학기는 가능 3 군 복무 중 4 생계급여 수급자 5 실업급여 수급자 혹은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 60인 23년 기준 1,246,735원을 넘는 인원은 1유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취업활동비용 최대 6개월 내로 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합니다. 식비, 교통비 지원차원, 310만원 생계부담완화차원, 훈련 1일당 18,000원, 월 최대 28.4만원 교통비 등 실비 지원 차원 1회 2만원, 최대 3회 2 취업지원서비스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6개월 내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어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 취업정도 제공 및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를 최대 3개월 지원합니다.
취업성공 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
공무원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합니다. 부양가족은 4명까지 지급, 자녀의경우 4명을 초과 하더라도 가족수당 지급 부양가족은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경우취학,요양,주거형편등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 포함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60세여성 55세이상 직계존속, 60세미만 직계존속중 장애가 있는 자 열아홉살 미만 직계비속,열아홉살 이상중 장애가 있는 자 본인,배우자의 형재자매중 장애가 있는 자,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잇는 경우 본인,배우자의열아홉살 미만 형제 자매 만약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1명에게만 부양가족 수당이 지급됩니다.
부양가족수당 지급 정지, 감봉,제외 조건
가족수당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한 다룬까지 지급합니다. 만약 강등,정직,감복,직위해제와 휴직등으로 봉급이 감액되는 경우 감액 요율을 감한하여 가족수당도 줄어듭니다. 가족수당은 의무경찰,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등은 제외 됩니다.
구직촉진수당에 23년부터는 가족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1개월당 총 509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1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씩 6개월 신청 26회차 지정일에 구직활동면접, 직업훈련, 지원사업 참여 등 증명 서류 제출하면서 신청 지정한 날짜에 구직촉진수당 신청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지정일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7일이내 상담자와 협의를 통해 지정일을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구직활동의 일부만 이행할 경우 수당의 일부만 지급 14일 안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통장 압류된 경우 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2022년 12월 1일 기준입니다. 자녀 나이 조건
나이만 얘기하면 만 열아홉살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만 열아홉살 이상이라도 장애가 있다면 수당 지급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나이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주민등록 등본상 같은 주소여야 하고, 정말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사자 공무원을 제외된 부양가족 수 4명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다만 출산 장려를 위해서 부양가족에 자녀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모두에게 지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선발형 대상
1 1834세 청년의 경우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인 경우 취업체험 무관 2 청년 외 연령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취업체험 2년 이내, 100일 아니면 800시간 미만 1 근로능력, 구직의사가 없는 경우 2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대학원, 대학교 마지막 학기는 가능 3 군 복무 중 4 생계급여 수급자 5 실업급여 수급자 혹은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 60인 23년 기준 1,246,735원을 넘는 인원은 1유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
공무원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양가족수당 지급 정지, 감봉,제외
가족수당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한 다룬까지 지급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